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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평가 및 법제도적 개선방향에 대한 小考 = A Study on the Operational Evaluation of the First Autonomous Police Commission and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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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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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2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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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월 1일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어 지방자치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에 이어서 치안분야에까지 구현되게 되었다.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의사에 기초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1)의 본질적 목적을 구현하고 경찰활동의 민주성, 분권성, 주민지향성이 강화될것으로 기대되었다. 그 동안 자치경찰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던 제1기자치경찰위원회의 임기가 조만간 만료되게 되어 현재는 새로운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있다. 그 간 자치경찰제 운영 현황과 법제도적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는 것은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을 정리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경찰청 및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발간자료, 연구논문과 언론보도 등 다양한 문헌자료를 참조하였다. 제도 운영 실상을 파악하고 법제도의 실효적인 개선방향을도출하기 위해 몇몇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직원, 자율방범대 등 경찰유관 시민단체들과 직접면담을 통해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의견, 개선방안 제언 등도 가감없이 청취하였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이후 많은 발전과 성과를 거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치경찰제도의 본질적 한계와 자치경찰제도 운영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도입, 국가의 재정적 지원 증대는 국가적 차원의 치안 유지와 관련되고 국가예산 배분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급변하는 국내외 치안환경에서 국가적 치안 총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적 합의와 면밀한 재정적 분석·진단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결정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 제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간 협력 증진 등은 제도운영과정에서 각 기관들의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정책 산실으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서 정책의 발굴(위원회) ⇨ 정책 집행(시·도경찰청) ⇨ 성과 평가(위원회) ⇨ 정책 보완·개선(위원회) 등 유관기관간 역할분담에 따른 자치경찰정책의선순환적 구조가 작동하여야 한다. 자치경찰위원회에 지역 주민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활성화된다면 그 효과는 가속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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