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 개선방안 : 창업 제외 규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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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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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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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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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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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현행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주요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내용적 개선방안과 법령상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실무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문헌조사를 통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법제적 문제점을 검토하였음. □ 주요 내용 ○ 그 동안 지방세특례법상 `창업`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서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에 개념과 요건에 대하여 상반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음. - 이에 따라 2015년 12월 29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의 개념을 차용하여,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음. - 하지만, ① 창업 제외 규정과 관련하여 해석상 혼란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② 개정에 따른 업종간의 불일치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창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의 목적과 취지 등에 걸맞게 ① 창업 제외 규정을 명확히 하고 ② 창업중소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감면대상 업종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정책 제언 ○ (창업 제외 규정 명확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창업 제외 규정을 실질적인 입법취지에 맞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인적 요건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조세심판원에서는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존 기업이 창업 감면기간 내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을 추가한 경우`창업으로 인정함. · 이에 반해 행정자치부는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존 기업이 창업 감면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감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림. · 따라서 창업 지원이라는 입법취지에 걸맞도록 본 창업 제외 규정의 인적 요건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함. - 창업 제외 규정 중 자산인수비율 산정 시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임차자산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업무상 혼란을 빚어왔음. ·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와 같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시가방법에 따라 임차자산가액을 측정할 것을 제시하였음. - 창업 제외 규정 중 `사업 개시 당시`의 의미에 대해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매출이 발생하는 등 `사실상 사업이 개시된 사업연도`중 어느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관해 쟁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사업 개시 당시에 관한 법적 규정을 사실과세 원칙에 의거하여 명확하게 할 것을 제안함. ○ (감면대상 업종 일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과 개인지방소득세 감면대상 업종 간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상시근로자 20명 미만의 법인인 음식점업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는 면제대상이나,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의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됨.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감면대상 업종을 일치시키는 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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