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무공무원 연수과정 신설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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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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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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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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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무공무원 직무교육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내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문제점) 우리나라 채용시스템에서는 일본과 같이 채용 후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필수적이지만 국세공무원에 비해 지방세공무원의 세무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기본방향1) 연구원내 교육과정은 기초과정과 전문과정을 분리하여 운영함 - 기본과정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개괄적 내용을 주로 다루며 필요시 개정세법에 대한 해설도 포함함 - 전문과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법, 지방세법 기본통칙을 필두로 하여 개별 세목의 제개정 입법취지와 세목별 세무행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기본방향2) 장기교육과 단기교육을 구분하고, 장단기 교육기간은 해당 교육과정의 특성에 맞게 결정되어야 함 - 장기교육은 거점 중심으로 출퇴근 형식과 외부 교육기관 파견 형태로 구분함 - 단기교육은 순회교육과 연구원 집합교육 형식으로 실행함 - 교육기간은 기본적으로 해당 교육과정의 특성에 맞게 결정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을 필수영역과 선택영역으로 나누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기본방향3) 신규공무원 과정과 기존공무원의 재교육 과정을 분리하여 운영 - 신규공무원 교육: 전반적 법률기초와 유관학문을 중심으로 진행함 - 세목별 신규 업무 담당자 교육: 전산교육과 민원사례 중심으로 진행함 - 중간관리자 교육: 실무사례와 법규해석을 중심으로 진행함 ○ (기본방향4) 순회교육과 거점교육으로 구분하여 집합교육을 진행함 - 순회교육은 인사시기가 지난 시점에서 창구담당자를 위해 지역별로 묶어 납기일 2달전부터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 - 지방행정연수원과 세무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지역거점 연수소를 개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집합교육을 진행할 수 있음 - 각 시도 인재개발원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필요한 거점 교육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기본방향5) 사이버 교육은 심화 집합교육을 받기 전에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실제 사이버 교육이 큰 파급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업무 이외의 시간을 할애하여 수강해야하기 때문임 - 집합교육의 선수과목으로 사이버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되려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업무시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기본방향6) 강사진의 내부 검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함 - 강의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평가지표를 차용하고 적용하며 개발해야 함 -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강사진의 강의 질 제고를 유도해야 할 것임 - 실무경험이 있는 강사와 이론적 배경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강사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함 ○ (기본방향7) 교육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임 - 집합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처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담당관을 지정하여 관리해야 하고, 아울러 교육 실무자들도 미리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임 □ 정책제언 ○ (사이버 교육) 집합교육의 선행이수과목으로 내외부의 사이버 교육을 활용할 것을 제안함 - 사이버 교육은 교육매체의 특성상 주의집중에 한계가 있고 다양한 실무적 상황에 맞는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원론과 개론 수준의 강의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국세청에서와 같이 민간 회계전문학원의 사이버강의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함 - 아울러 연구원 내에서 축적되는 집체교육의 영상물을 온라인 강좌로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 ○ (실무 위주 교육) 단기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실무 위주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허브로서 자리매김해야 함 - 단기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 중 온라인 교육은 외부와 연계하여 제공하고 지방세연구원은 단기 실무 위주의 교육에 주력해야함 - 이 때 광역권역별 집합교육의 장소로 지역거점센터를 섭외하여 1개월 이내의 교육을 진행함 - 연구원내의 교육장은 1주일 이내의 단기 집체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음 - 1개월 이상 교육은 인재개발원과 지방행정연수원의 연수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함 ○ (신규임용자 교육) 신규임용자에 대한 교육은 실무 배치 전에 장기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함 - 전문가를 선발하는 영미권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의 세무공무원 채용방식은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세무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요구함 - 따라서 지방세무직 신규임용자가 임용후 실무에 배치되기 전에 장기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고위과정 교육) 장기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실무 위주의 과정뿐만 아니라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한 고위급 교육과정도 개설할 필요가 있음 - 실무 위주의 세무공무원 교육과정이 확립된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최고회계담당자나 지역세무회계전문가들을 위한 고급과정도 연구원내에 개설할 필요도 있음 - 향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국제정책대학원처럼 지방세무와 재정분권에 관한 권위 있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장기적인 과제로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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