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금융선진화인가
한 국가가 한 세대에 최빈국에서 선진문화를 가진 부유한 나라로 성장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사례도 많지 않다. 다른 나라가 흉내 내기 어려운 전략을 장기간 성공적으로 실행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게임의 룰이 모두 공개되는 21세기에 다른 국가보다 앞서 성장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한국이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다고는 하나, 과연 빠른 기간 내에 선진국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가 많다. 선진국들처럼 풍부한 자산이나 후대에까지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조업은 원천기술 베이스가 취약하고, 의료, 교육, 금융과 같은 고부가서비스업은 인프라도 턱 없이 부족한데 과도한 규제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위축된 상황이다. 특히 금융업은 고부가서비스업의 가장 핵심적인 미래사업인데 국제수준과의 격차가 매우 심하다. 금융분야에서의 선진화 없이 한국의 선진화가 어렵고, 반대로 법적 인프라 등 국가체제의 선진화 없이 금융선진 화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는 법과 질서, 문화, 시장인프라, 유통 물량, 정보와 인적네트워크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금융선진화 추진의 따라서 금융선진화는 국가선진화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제 금융선진화는 크게 두 가지 과제로 나눠 볼 수 있다. 첫 번째 과제는 선진국 수준의 금융인프리를 가질 수 있는 가이며, 둘째는 이런 금융인프라를 국민의 열정과 연결시키는 자율적인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느냐 이다.
전자는 투자, 교육과 시장 시스템의 구축 등 비교적 우리에게 익숙한 수단으로 이룰 수 있다면 후자는 금융분야에서 얼마나 자율적이고 공정한 보상시스템을 갖추느냐이다. 지난 15년의 금융역사는 ‘저투자와 관치’로 특징지어왔으며, 그 결과 전통적 분야에 의존하는 은행쏠림현상은 도리어 강화되어 왔다. 이는 분명 금융선진화와 역행하는 현상이다.
다음 정부는 제도 및 인프라 재정비, 금융산업에의 투자를 막는 장벽을 제거하는 작업과 관 주도의 금융산업을 시장에 돌려주는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우선, 제도 및 인프라 재정비와 관련한 당면과제로는 규제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금감위와 금감원의 조직개편, 한은/예보와의 중복감독 문제, 금융산업에의 국내자본 유입을 금지하는 금산분리원칙의 수정 문제, 정부 보증기능의 통합 또는 재조정문제 및 M&A 시장 활성화 과제 등이 있으며, 관치금융에서 시장중심 금융으로 돌려주는 변화로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은행의 민영화 및 구조조정, 우체국 공사화 및 감독대상 기관화 문제, 우리은행 및 대우증권 등의 정부지분 매각 등이 있으며 이외 금융분야 투자와 관련된 분야로는 국민연금 운용체제 정비, 국부펀드 구축 및 운영체제, 원화국제화 등의 과제가 있다.
금융은 미래의 소비를 거래하는 산업이다.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가 풍부할수록, 기업파산과 같은 미래 교환에 따르는 불확실성이 적을수록, 위험을 부담할 여유 있는 자금이 풍부할수록 합리적인 가격에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상품의 가격은 미래 불확실성을 계산하여 책정되므로 불확실성을 다루는 능력은 다시 기업이나 개인들의 위험을 제거하는 신상품의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이로써 기업들은 위험을 택하면서 공격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금융시장에서의 가격 및 신용정보는 거래 당사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들이 신뢰를 가지고 거래를 확대한다. 정보의 재창출로 경제의 전반적인 배분효율성이 증대한다. 이 같은 금융의 특징은 경제 활성화의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또한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이 심각한 시장왜곡을 일으키므로 관치금융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금융산업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산업이 되기도 한다. 사업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과 미래 위험을 남보다 조금 더 잘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큰 수익을 내는 성장 산업이다. 다양한 사모투자펀드(PEF), 세계적인 기업인 GE, 싱가포르 정부 등 영리한 경제주체들은 미리 저평가된 자산을 매입하여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산업에는 은행진입을 막고, PEF에도 각종 규제를 씌우고, 정부는 책임 때문에 위험부담을 져야하는 금융산업에 진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적기금 및 연금과 국부펀드의 경직된 운영관련 제도도 문제로 지적된다.
본고는 제1장에서 금융의 본질을 간략히 설명하고 발전전략 구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면서 시작한다. 제2장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산업을 조망한다. 그동안 환경변화에 대응하려는 여러 조치와 성과가 있었지만 정책적 의도에 의해 금융산업을 키우려는 정부의 발상이 국내금융의 수준을 국제수준과는 동떨어진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게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21세기 금융산업의 9가지 트렌드를 정리하고 있다. 이런 변화들은 지금까지의 칸막이 규제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제4장에서는 차기 정부가 초기에 추진해야 할 금융과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금산분리 원칙의 재조명에서는 사모펀드 등 간접투자를 통해 복수의 산업자본이 전략적 제휴에 의해 일정한 지분 내에서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되, 장기적으로는 금산분리제도를 완전 폐지해야하며 이의 근거를 설명하고 있다. 둘째, 금융감독 체제 정비와 관련하여서는 현재의 공무원 조직인 금감위와 민간조직인 금감원을 통합하여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되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같은 제안의 이유는 감독의 중립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소유 금융기관의 민영화와 관련하여서는 기업, 산업은행 등의 정책기능과 민간기관과 충돌하는 업무부분을 분리하여 새로운 정책은행을 수립하는 대신 민간업무부문은 조속한 민영화를 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민영화는 일부 재무구조 개선을 시행한 후 조속한 매각을, 산업은행 IB 부문은 시장에서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를 고려해 대우증권과 분리 또는 통합매각을 결정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우체국의 금융부문도 조속한 공사화로 민영화 기초를 마련하여야하며 특히 빠른 시일 내에 금융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민영화도 조속히 추진하되, 우리은행의 민영화 뿐 아니라 위 기관의 민영화과정에 있어 외국투자 자들의 독식 현상을 없애고 제값받기 매각을 이루기 위해 금산 법과 은행법의 개정을 통해 산업자본의 지분참여가 적절한 형태로 허용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민영화 과정에서의 참여는 극히 제한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넷째, 국민연금의 운용체제 개정과 관련하여 자산과 부채운용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일부 지배구조를 개선하되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수의 기금운용기관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다섯째, 국부펀드의 설립 및 운용과 관련하여서는 대규모 국부펀드를 설립하고 그 운용방식이나 주체는 싱가포르의 테마섹을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섯째, M&A 시장의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서는 현재의 자본 거래 신고사항을 사후신고로 전환하고 특히 해외 M&A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혜택을 상향조정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국내기업에 대한 경영권 방어와 관련하여서는 글로벌 규범에 맞춰 일부 법적인 방어수단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여섯째, 원화국제화와 관련하여서는 비거주자가 원화를 보유ㆍ사용하는 데 따르는 제한을 과감하게 완화하는 조치를 그리고 외환시장 선진화와 관련하여서는 시장참가자 확대, 포지션 한도 철폐, 시장조성자로서의 선도은행 육성, 외환파생상품 시장의 활성화, 환율정책의 투명성 제고 등을 제안하였으며 특히 2009년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허브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규제 완화, 외환자유화, 감독시스템 개혁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기관의 국제화 및 해외진출진략도 추진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마지막 제5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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