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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과실’의 판단기준 = Judgment Criteria for “User's Gross Negligence" under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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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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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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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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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826(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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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decision has great significance as the first Supreme Court ruling over an issue regarding the liability of a financial institution for losses suffered by the user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due to electronic financial fraud methods like voice phishing. In the ruling, the Supreme Court presented judgment criteria that whether or not there is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of the user”, a condition for liability exemp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shall be “judged by consideration on details of the financial accident like forgery of the means of access, the substance of the method like forgery and perception of the general public on the method, occupation and experience of the user of the financial transaction, and the totality of circumstances.” Based on this judgment criteria, the court ruled in the present case that the user was grossly negligent, and the financial institution was thus exonerated from liability. It can be said that auser’s duty of care toward future electronic financial fraud will be more “strictly” required after this decision. However, the present decision is difficult to support in that: (1) the decision, which equated exposure of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with that of the access means, went beyond the scope of textual interpretation of the Act; (2) it hardly conducted assessment on the fraudulent act by a third part; and furthermore, (3) it gave the security level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no consideration. It would be more reasonable if the “overall security level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was added to the judgment criteria for user’s gross negligence presented by the Supreme Court in the future. It is because the addition of this criterion would play a controlling role in influencing courts to be more cautious in deciding a user’s gross negligence, particularly in cases where the information security systems were vulnerable.
더보기본 판결은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금융기관의 법적 책임이 문제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의 면책요건으로 규정된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의 위조 등 금융사고가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 그 위조 등 수법의 내용 및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금융거래 이용자의 직업 및 금융거래 이용경력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따라 본 사안에서 이용자에게는 중과실이 있고 따라서 금융기관은 면책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 판결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정보 노출을 접근매체의 노출과 동일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전자금융거래법의 문리적 해석범위를 넘는 것이라는 점, 제3자의 사기행위에 대한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욱이 금융기관의 보안수준은 아예 고려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찬성하기 힘들다. 향후에 대법원이 제시한 이용자의 중과실 판단기준에는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정보보안의 수준”이 추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기준이 추가된다면 금융기관의 정보보안이 취약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중과실도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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