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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기회주의적 계약위반에 대한 토출(吐出) 책임 = Disgorgement for Opportunistic Breach Under the U.S. Contrac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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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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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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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70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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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상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과 강제이행을 통하여 자신의 계약상 권리를 강제할 수 있고, 이러한 계약법적 구제수단 외에 다른 제도의 활용이 논의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에 비하여 미국법에는 이른바 기회주의적 계약위반(opportunistic breach)이라고 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위반에 대하여 원상회복(restitution)으로서 자신의 손해를 넘는 위반자의 수익(profits)의 토출(吐出, disgorgement)을 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법상의 제도가 존재한다. 이러한 법리는 언뜻 보기에 원상회복의 보충성(restitution subordinate to contract)과 효율적 계약위반(efficient breach)의 관념에 상충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기회주의적 계약위반은 무엇보다도 일종의 의식적 약점 이용(conscious advantage-taking)으로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의 고의적이고 수익성 있는 침해(intentional and profitable interference with another person's legally protectedinterests)”에 해당하여 미국 부당이득법이 토출 책임을 인정하는 위법행위(wrongs)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그 정당성이 인정되며, 수익의 토출이 갖는 계약 강화(contracteinforcing)의 기능 역시 또 다른 정당화 논거를 제공한다. 위 책임은 “의도적인 계약위반이 불이행 약속자에게 수익성이 있고, 이용 가능한 손해배상의 구제수단이 수약자의 계약상 권리에 대한 부적절한 보호(inadequate protection)를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 때 손해배상의 부적절성은 손해배상이 대체 거래에서 약속된 이행의 완전한 등가물(full equivalent)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으며, 강제이행과 토출이 갖는 등가성(equvalence)은 강제이행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의 적절성의 판단 기준을 원용할 수 있게해 준다. 토출 책임의 대상인 “계약위반의 결과로서 실현된 수익(profit)”은 계약 위반 결정을 추동한 수익을 포함하지만, 이를 초과하지는 않으므로 징벌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더보기Under the Korean Civil law, a party can generally enforce the contractual rights through damages and specific performance when the other party breaches the contract, so something other than these contractual remedies has been hardly discussed. On the other hand, the U.S. law provides opportunistic breach rule under the law of restitution which allows a party to seek the disgorgement of the other party's profits when such profits are bigger than the damages. At the glance of this rule, one might think it could cause the conflicts with the restitution subordinate to contract and the concept of efficient breach. However, opportunistic breach is justified because it is some kind of conscious advantage-taking and can be characterized as “intentional and profitable interference with another person's legally protected interests", which falls under the category of wrongs under the U.S. restitution law allowing disgorgement as a remedy. Furthermore, the function of contract-reinforcing provides another rationale for this rule. Opportunistic breach may occur when “an intentional breach of contract would bring profit to the promisor who did not perform the contract and the available remedies for damages are an inadequate protection". Inadequacy of damages can be determined by deciding whether damages can acquire the full equivalent of the promised performance in the substitute transaction. Equivalence between specific performance and disgorgement enables us to use the very standard for deciding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allow specific performance for a certain case. "Profit which is realized as a result of breach of contract" that is subject to disgorgement includes gains which motivated the breach of contract but it does not exceed it. Therefore, it does not have the characteristics of punitive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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