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위험화물에 관한 송하인의 묵시적 담보와 통지의무 = A Study on the Shipper’s Duty to Inform of Dangerous Cargo under Carriage of Goods by Sea
저자
김영주 (대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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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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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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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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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7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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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송하인의 위험물 통지의무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와 판례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상법상 통지의무의 도입가능성을 분석해 보았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판례법상 송하인의 위험물 통지의무를 묵시담보로서 요구하고, 의무 위반 시에는 엄격책임으로써 손해배상을 추궁하고 있다. 독일도 상법 해상편에서 송하인의 위험물 통지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역시 2018년 상법개정을 통해 송하인의 위험물 통지의무를 신설하여 운송인에 대한 묵시담보 수준의 주의의무를 명문화된 원칙규정으로 제도화하였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묵시적 계약의무 또는 신의칙 등으로 규율하던 송하인의 위험물 통지의무를 독일이나 일본의 예와 같이, 상법상 명문화하여, 현대 운송책임관계에서의 당사자 간 이익형평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송하인의 위험물 통지의무는 현행 상법 제801조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즉 해상편에 규율하는 편이 입법 경제적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운송인은 상법상 책임제한이나 면책의 이익을 제도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비교 평가할 때, 이익분배의 형평상 송하인의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과실책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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