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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상 부당지원행위규제에 관한 소고 = Review on the Regulation of Supporting Practices under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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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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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1-3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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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공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관련시장 내 경쟁과 공정한 거래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독점규제법에 도입되었다. 부당지원행위규제의 주된 입법취지가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과정 중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하나로 포섭됨으로써 지금까지도 법해석 및 적용상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논의는 규제 자체의 규범적 타당성에서부터 부당성 판단기준과 구체적 위법성 요건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독점규제법을 통한 부당지원행위 규제에 대한 일부의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단순히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나 편법적인 부의 이전 문제를 넘어 경제력 집중이 초래하는 전체 경제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그리고 개별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독점규제법의 개입은 정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규범적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력 집중 억제는 시장의 본질적 기능 유지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규제의 의미를 지니지만, 그 실제적 형식은 특정한 지원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형태를 띤다. 그러한 맥락에서 지원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다만 일정한 경우, 이를 테면 관련시장 내 경쟁을 저해하거나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금지되는 바, 이 글에서는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의 규제를 행위요건 및 위법성 요건을 중심으로 해석․검토하였다.
Article 23 §1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MRFTA’) prevent the practices of supporting between undertakings(especially transactions between affiliated company in a large business group) or supporting persons in special relationship. The main purpose of this regulation is preventing economic concentration and unfair trade practices. This is very unique legislation, so there is no comparable legislation in foreign competition law.
Supporting practices between undertaking can enhance efficiency of trade but distort fair trade(competition) in relevant market as well. The specific negative effect of that is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of a few large business group(so called ‘chaebol’).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based on two standards to determine illegality of supporting practices. One is restriction on competition and the other is economic concentration. However the concrete requirements to each standards for measuring unfairness of supporting practices are not formed yet.
In this circumstances, this paper seeks to review the standards on supporting practices and clarify the meaning of the norm through analysis on the current provisions and cases in cour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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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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