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PLS 대비 추진사항 및 연착륙 방안 = Preparedness and Ensuring Smooth Transition for PLS of Pesticide Residue in Food
저자
이순호 ( Soon-ho Lee ) ; 김진숙 ( Jin-sook Kim ) ; 권찬혁 ( Chan-hyeok Kwon ) ; 정경희 ( Kyung-hee Jung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56(18쪽)
제공처
농약은 병해충 관리를 통하여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 및 농작업의 편이성 증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농자재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수확 전 살포일 미준수 및 미등록 농작물에 농약 살포 등 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수입식품의 경우에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위해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농약들이 지속적으로 검출됨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내 및 수입 식품 중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하여 일본, 유럽연합(EU)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을 도입 추진 중이다. PLS 제도는 등록(신청)하여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것 이외의 농약이 검출되었을 경우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 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PLS 제도를 도입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분별한 농약의 오·남용 방지 및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은 농약을 수입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PLS가 시행되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현재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및 유사농산물 기준 적용으로 상당수가 유통이 가능하였으나, 향후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의 경우 0.01mg/kg 이상 검출되면 유통할 수 없게 된다. 한편 PLS 의 도입은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되고 있다. 수입에 의존하는 견과류 및 열대과일류의 경우 2016년12월31일부터 시행되었고, 나머지 농산물의 경우 2019년1월1일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PLS 도입으로 인한 생산자·소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규·직권 등록 농약의 신속한 기준설정, 환경으로부터의 비의도적 오염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EMRL) 설정, 사용할 농약의 수가 부족한 소면적 재배 농산물에 대한 그룹 잔류허용기준(group MRL) 설정,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설정(import tolerance)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PLS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등 11개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 농산물 수입국, 수입업체, 농약회사 등에 대한 국내 PLS 제도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소통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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