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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硏究論文) : 선박위험 시 선장의 직무상 의무에 관한입법 개선방안-선원법 제11조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 A Legislative Proposal to Amend the Ship Master`s Obligation in Emergency - Focused on the Proposal of Amendment to Article 11 of Seafarer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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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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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4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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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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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19-14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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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부근 해상에서 침몰하여 3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다. 이 사고에서 세월호의 선장은 위기상황에서 승객의 안전한 탈출을 돕기는커녕 선박에서 가장 먼저 탈출하였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법령에서는 이와 같은 비상상황 시 선장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선장이 비상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먼저 탈출하였다고 하여도 인명의 사상, 선박·화물의 멸실·훼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를 처벌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미비점은 향후 세월호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개선작업에서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여객선 해양사고에서 선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례를 확인하는 한편, 선박의 위기상황에서 선장이 취해야 할 조치를 규정한 각국의 입법례를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위기상황에서 승객의 안전확보를 위한 선장의 직무상 의무로서 안전정보의 전파, 적시의 퇴선명령, 최후까지 남아 안전확인의 3가지를 도출하였다. 또 이러한 내용을 우리의 실정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반적인 입법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선원법 제11조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보기On 16 April 2014, a Korean ferry M/V Sewol that was carrying 476 passengers sank with over 300 missing or dead. The ferry was traveling to Jeju from Incheon and carried mostly students. Causing much controversy, the captain was among the first people to be rescued. In Korean regulations including Seafarers Act, there are not clearly defined master``s obligation in cases of emergencies. Nor is there a provision that the master shall be the last person to leave the vessel. Therefore, it is a bit difficult to punish the captain for negligence of not taking appropriate actions in the accident. To resolve the situation, the current Article 11 of the Seafarers Act should be amended at the earliest opportunity. As a first step, the author examines the master``s actions taken in many cases of passenger ship accidents. And then the author checks provisions in many countries regarding the master``s obligations in emergencies. Based on that, the author is of the view that the master should carry out the following missions to ensure the safety of passengers in such emergencies as sinking of the ship: dissemination of safety information; issuance of order to abandon ship at the right time; and being the last person to leave the vessel. To incorporate the missions into the Korean regulation, the author proposes the general direction and the detailed amendment, respectively, to the Article 11 of the Seafarer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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