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자기 적합선언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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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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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2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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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관련 사고가 연일 빈발하고 있습니다.
식품업계 CEO 들이 긴급회동을 갖는 등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책에 마련에 부심한 가운데서도 이 같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원료 수입에서부터 제조, 유통, 보관, 협력사 관리 등 식품 공급 체인 전체를 관리하는 시스템의 부재에서 유발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식품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한 제조공정이나 유통과정의 실수로서가 아니라 조직의 철학 및 경영시스템의 문제로 기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법적 규제는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고, 이는 법적 요구사항일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피해예방 및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한 식품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안전식품제조업소 인증제(HACCP), 우수농수산물 관리제도(GAP),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준 등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를 도입ㆍ실시 중이나, 법정 강제인증 제도인 HACCP의 경우 2008. 9월 현재 축산물 HACCP 적용 지정업소는 1008개소, 식품 HACCP 적용 지정업소는 428개소에 불과합니다. 2007년 식품의약품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품위생관련업소는 식육 제조 가공업소를 제외하고도 973297개소나 됩니다.
미국, 유럽, 일본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경우, 전자통신기기를 중심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시장 진입을 인정해 주기 위하여 국제기준의 준수를 의무화하면서 자기 적합선언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공급자 적합선언에 대한 국제 표준의 제정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식품위생과 관련한 문제가 연일 계속되자 품질경영에 대한 의식을 재고하고자 품질경영도 조사를 실시하고 기엽이 스스로 품질경영을 실시하도 촉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각 기업 자율적으로 제품 및 시스템 인증을 인용한 자기 적합선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식품 공급 사슬에 있는 오든 식품관련 업계가 자율적으로 식품 안전 경영시스템을 구축, 법률 요구사항 및 고객 요구사항,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정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1자, 2자 또는 3자에 의한 시험, 검사, 인증, 평가 결과를 인용하는 적합성 평가제도에서 선진화 모델인 자기 적합 선언제도의 도입 방안을 제시, 지속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사회적인 책임을 부각시키고, 나아가 우리 식품의 국제적인 신뢰성 향상 및 소비자와 조직의 이해관계자에게 최대의 식품 안전 및 이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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