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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소위 ‘포괄적 단일 공동행위’ 법리에 관한 연구-EU 경쟁법상 ‘계속적 단일 위반행위’ 법리와의비교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So-Called “Single and Comprehensive Collusion Doctrine” under the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ocusing on Comparison with the Single and Continuous Infringement Doctrine under the EU Competi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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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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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reviews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so-called “single and comprehensive collusion doctrine,” and draws implications from its comparison with the “single and continuous infringement doctrine” under the EU Competition Law.
Notwithstanding its lack of an explicit statutory basis, the single and comprehensive collusion doctrine was formulated and elaborated based on the case law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hereinafter “KFTC”), the nation’s competition authority, in its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as well as court precedents reviewing KFTC decisions. Under this doctrine, competition authority may deem a series of multiple agreements over the long term in pursuit of a single, common goal to constitute a unitary collusion. The point at which the final agreement ended determines the termination date of infringement, which in turn serves as the base date of determining whether the statute of limitations has run or calculating surcharges.
The doctrine has practically the same purpose and legal effect as the “single and continuous infringement doctrine” under the EU Competition Law. However, there is an important distinction in their respective requirements. Most of Korean judicial precedents dealing with the single and comprehensive collusion doctrine have been conducive to the purpose and significance of the doctrine. However, a few decisions are apparently unsupported by legal doctrine or inconsistent with the earlier precedents.
With a view to ensuring consistency and foreseeability in its enforcement going forward, this author argues for an explicit statutory basis for the doctrine, as well as provisions on the requirements for its establishment, criteria for their application, and its legal effect. This author also argues that it is reasonable to incorporate the knowledge or reasonable foreseeability requirement for finding a single and comprehensive collusion, as derived from its EU Competition Law counterpart.
이 논문은 소위 ‘포괄적 단일 공동행위’ 법리의 형성 및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EU 경쟁법상 ‘계속적 단일 위반행위’ 법리와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포괄적 단일 공동행위 법리는 법령상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법 집행례와 법원의 판결례를 통하여 형성·발전된 것으로서, 장기간에 걸쳐서 수회의 합의가 단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아 최종 합의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처분시효의 만료 여부나 과징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반기간의 종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법리는 EU의 계속적 단일 위반행위 법리와 그 취지 및 효과의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지만, 성립요건은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 동안 포괄적 단일 공동행위 법리를 다룬 판결례들은 대체로 동 법리의 취지와 의의에 부합하는 판시를 내렸으나, 일부 판결례는 법리적 타당성이 의심스럽거나 종래 판례이론과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 포괄적 단일 공동행위 관련 법 집행상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상 그 근거를 마련하고 성립요건과 그 판단 기준 및 법적 효과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EU의 경우에 준하여 포괄적 단일 공동행위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인지사실 또는 합리적 예측가능성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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