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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에 대한 실증적 연구 = An Actual Study on the Legislative Powers of Local Self-Governing Bodies — With a Focus on the Ordinances of Daejeon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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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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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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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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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26쪽)
KCI 피인용횟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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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의 체계적인 정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입법의 주도권은 지방의회보다는, 아직도 중앙의회인 국회가 행사하고 있다.
조례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자치규범이다. 조례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다. 중앙행정이 주민들의 복리에 만족할 만한 정책을 펼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방행정은 이를 보완하는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중앙행정의 과도한 개입으로 지방자치의 폭이 그리 넓지 않다. 이는 중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조례의 경우에도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전시 조례의 경우도 그렇다. 선심성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많다. 실효성 측면에서 선언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조례가 다수 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일부 조례의 경우 지방행정의 법무담당 지원인력의 취약함으로 인해 조례의 내용이 미흡한 점도 눈에 띤다. 조례가 자치입법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과정에서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 개별 사업이나 정책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향후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제고되는 만큼, 자치입법권의 의미와 비중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응하여 대전시도 의회의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가과정에 상응한 의원연수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입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입법지원조직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입법권의 확대와 실질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아울러 조례입법의 과학화와 합리화를 추구하여 조례입법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각종 위원회를 신설하는 조례입법을 자제하고, 재정관련 조례의 경우 비용추계서를 구체적으로 첨부하는 관례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선언적인 것에 지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례의 경우에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형태로 보완해야한다. 또한 형식적 측면에서 볼 때 조례로 규율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시 규칙으로 정하든가 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전문화된 환경분야의 조례가 필요하다. 오염과 공해는 현대적 생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주민의 의무와 피해보상 지원 등을 규정하는 조례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n order to have successful and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local self-governing system, it is imperative to develop the legislative powers of local self-governing bodies. However, it is currently deemed that the National Assembly, the central legislative body, still holds the initiatives with resp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local self-governing bodies.
A local legislature can issue ordinances as its self-governing regulations to improve the welfares of its citizens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existing laws. When the central administration does not carry out its public policies to improve the public welfares satisfactorily, local administration should actively administer its policies to fill the gaps left by the central administration. However, it is to be noted that the scope of the local self-government has been limited due to the excessive interventions by the central administration.
Furthermore, there are many problems in local ordinances in terms of their ineffectiveness. For example, there have been too many ordinance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which could be characterized as excessively pork-barrelling as well as simply declaratory while lacking material effectiveness. Also, it was found out that some ordinances were lacking in substantive contents due to the insufficient enactment procedures. In order to have ordinances functioning properly as self-governing legislation as have been intended, it is necessary to make certain that speciality and expertise are provided in the ordinance enactment procedures and to be able to support individual projects and policies efficiently. It is evident that the issues on local self-governing as well as the legislative powers of local self-governing bodies will gain more attention and importance hereafter. To prepare for that, Daejeon City should develop the training programs for its lawmakers to improve their legislative expertise and skills.
Also, the City should expand the organizations necessary to provide the lawmakers with more legislative supports which will make the legislative powers of the local self-governing bodies further expanded and materialized.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promote public trust and confidence by making the legislative process of ordinances more scientific and reasonable. To be more specific, the excessive establishment of new committees should be curtailed. And it would be desirable to begin the practices of attaching expense estimation to the ordinances concerning financial matters. Also, more concrete form of contents must be provided for ordinances which seem to be declaratory and to lack effectiveness, and some ordinances should be replaced with city rules or abandoned, if necessary. On the other hand, special ordinances on environmental issues are in need since it is inevitable that we face pollution and contamination in our daily living. To adequately respond to those issues, ordinances that establish and regulate public responsibilities and support systems for compensating damages should be enacted. For this matter, it seems that Daejeon Metropolitan City should use as models the Pusan Metropolitan City Ordinances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al education and on the reduction of automobile emission and etc.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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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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