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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의 법적 지위 문제에 대한 재검토 = Re-visited: the Legal Status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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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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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8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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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는 필연적으로 유엔사의 법적 지위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두 가지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평화협정 체결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유엔사의 존속 및 해체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점과 현재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과정에서 유엔사가 비무장지대를 위시한 접경지역에 대해서 가지는 통제권의 범위와 관련되어 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한국전쟁을 통하여 수립된 유엔사의 법적 지위와 국제법에 의하여 부여된 그 임무 및 역할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유엔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구성된 기관이지만 유엔의 보조기관으로 볼 수 없다. 유엔사의 권한과 그 범위는 안전보장이 사회 관련 결의, 정전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전시 작전권 문제와 관련하여 유엔사의 법적 지위가 문제되고 있으나 전시작전권을 향후 우리나라가 한미 연합사로부터 환수 받더라도 유엔사가 이를 환수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한미 간에 협상 및 조약을 통하여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유엔사가 현재 접경지역에 대해서 행사하는 관할권은 정전협정에 의하여 존중받아야 하나, 우리나라의 주권에 우선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주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추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는 해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관련 국가들 사이에서 합의를 통하여 해결하고 조약 체결을 통하여 매듭지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엔사가 평화협정 이후에도 반드시 한반도에서 존속해야 하는 국제법적 당위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추후 남북을 포함한 평화협정 당사자들 사이 협의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유엔사의 법적지위와 관련된 국제법적 검토 과정에서 필자는 다음의 4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첫째 유엔사의 태생은 1950년 한국전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휴전 체제가 종료되고, 평화협정을 포함한 평화체제가 들어서면 유엔사의 임무도 종료된다는 전제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 정전협정의 서명자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미래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능동적 당사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세 번째 정전협정을 비롯한 후속 합의,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 체결한 조약 체제 내에서 작전통제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네 번째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접경지대에서 남북 간의 화해조치를 포함한 협력 사업은 우리나라의 주권적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유엔사의 역할은 정전협정의 준수 및 집행을 감독하는 차원에서 남북간 협력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Peace Regime of the Korean peninsular is deeply related with the legal status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er(UNC). In detail, it has close linkage with the two issues: The one is continuation or dissolution of the UNC. And the other is South Korea(Republic of Korea) sovereignty over the border area including the De-Militarized Zone with the UNC. These two issues should be discussed with legal origin and mandate of the UNC. To respond these issues properly, 4 points should be pointed ou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ternational Law.
First, since the UNC was established in the period of the Korean War, when the Peace Regime discussion including peace treaty in Korea should go on the basis of the dissolution of the UNC, established to control the wartime situation and to take responsibility of the compliance and enforcement of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Second, even though Korea is not a signatory State of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Korea should take the active role in the following peace building process. Third, with regard to the wartime Operation Control (OPCON) between Korea and USA, the recovery of it should be executed under the terms and provisions of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and its subsequent agreements and be concluded with an agreement between Korea and USA. Fourth, the control of the border area including the DMZ should be taken under the principle of the respect for the sovereignty of Korea and with the support of the UNC.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16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신규평가) |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br> |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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