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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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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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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172(50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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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변경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를 ‘어문저작물’로 한정하고 있어, 영상, 미술, 사진, 연극 등 어문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될 위험이 있다. 본 연구는 현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에 한정되어있는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이 확대될 수 있는지를 법리적 측면에서 알아보았다.
장애인 인권보호와 차별금지를 보장하고 있는 국제조약인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문화생활을 위하여 저작권 행사에 제약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헌법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은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동시에, 그 보장을 위한 법적 조치는 공공복리 증진의 일환으로서 여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합헌성을 담보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국내외 저작권법에 규정되어있는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조항을 비교한 결과, 한국, 미국, 영국, 호주 중 영국의 저작권법은 UN장애인권리협약의 규정을 가장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국은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모든 종류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 시설 또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기관과 같은 ‘권한이 있는 기관’ 이외에, 장애인 개인도 사적이용을 위하여 저작물을 접근 가능한 형태로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동조항으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상업적·영리적 이용이나 비장애인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었다.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내 저작권법의 개정 논의는 이제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저작권법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공표된 모든 저작물을 한국 수어와 자막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제33조의2)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시·청각장애인의 평등권 균형을 위해서도 이제 입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헌법상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시각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저작재산권자의 권리 제한에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영국의 사례와 같이 시장 잠식 가능성이 없도록 하는 조문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제작주체는 현재와 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 시설에서 제작·배포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하며, 제작주체의 이용행위에 있어서는 ‘복제’, ‘배포’, ‘2차적저작물작성’이 조문에 갖추어져야 하고, 제공방식에 있어서는 DVD 제공 또는 파일 다운로드 방식 중 저작물 유출을 철저히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복제 및 배포 방지조치와 같은 기술적 보호장치를 수반하겠다는 조항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저작물 이용 대상은 시각장애인에게만 대여해줄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 current copyright law stipulates that “literary works” can be changed to be accessible by visually impaired persons without the consent or permission of the copyright owner, Hence, copyrighted works other than literary works such as visual arts, fine arts, theater arts, photographs, cannot be changed without a risk of violating copyright la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o enhance the accessibility by visually impaired persons to copyrighted work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is an international treaty that promotes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has made it possible to impose restrictions on execution of copyright in order to ensure the access to information and cultural life of visually impaired persons. From the viewpoint of the Constitution, the access of visually impaired persons to copyrighted works is a type of human rights and, at the same time, its protection constitutes the promotion of public benefit which is to be a ground for the limitation of some human rights.
As a result of comparing provisions regarding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by visually impaired persons, which are stipulated in Korea, USA, UK and Australia copyright laws, it is analyzed that the UK copyright law most truly conforms the provisions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K has made it possible for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e visually impaired, to make use of all kinds of copyrighted works. In addition to “authorized entities” such as educational institutions or non-profit organizations, any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re permitted to alter copyrighted works into available form. However, it is also clarified that commercial use or use of non-disabled persons makes a copyright infringement.
The revision of the domestic copyright law should be discussed in order to enhance the accessibility by visually impaired persons to copyrighted works. The domestic copyright law came to provide that all copyrighted works can be translated into sign language and caption for hearing impaired persons (Article 33.2). Therefore, legislation should also be considered to achieve the equivalence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
In preparing the specific amendment, provisions should be included to ensure the constitutionality by balancing the rights of visually impaired persons and the rights of copyright holders, as is the case in the United Kingdom. For example, only nonprofit facilitie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hould be permitted to produce the altered works, and it is necessary to choose a method that can prevent the outflow of copyrighted works by way of online file downloading or DVD copying. There should be some measures to limit the use of altered works only to visually impaired persons. Technical protection against illegal copying and distribution should also be devis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7 | 1.21 | 1.673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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