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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제주도 초알일 별급과 상속문화의 지역적 특성 = Typical or Atypical? Inheritance by Daughters-in-law in Jeju Island in the Lat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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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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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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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4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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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clarify and explain historically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Jeju’s inheritance culture by analyzing the practice of Choalil Byulgeub(初謁日 別給) on the Island in the late Joseon Dynasty. Choalil Byeolbyeol is the practice by which property is directly passed down to daughters-in-law. This type of inheritance is rarely seen in regions other than Jeju Island. The study begins by trying to establish why this inheritance practice appeared.
As is well known, it is common on the mainland to celebrate when a child marries by gifting them assets. This type of inheritance is called Byulgeub. However, such Byulgeub can b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equalized inheritance, and the principle by which daughters-in-law in are included in the distribution of inheritance only appears in the inheritance culture of Jeju Island. Choalil Byulgeub limited the inheritance to daughters-in-law, which seems to have been advantageous for protecting property rights and maintaining inheritance practices.
At the same time, the fact that Choalil Byulgeub was carried out until the 19th century shows that two inheritance practices following different principles coexisted in the inheritance culture of Jeju Island. These were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principle of difference. Furthermore, this shows that the whilst women’s property rights as daughters were weakened, the property rights of women as daughters-in-law were strengthened. This can be considered another characteristic of Jeju Island’s inheritance culture.
이 논문은 조선 후기 제주도의 초알일 별급의 관행에 주목하여 제주도 상속문화의 특징과 그 의미를 밝히고,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 배경을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초알일 별급은 혼인으로 며느리가 되는 여성에게 재산을 직접 상속하는 관행으로, 제주도를 제외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 상속의 유형이다. ‘왜 제주도에 이 같은 상속의 관행이 나타나는가’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데서 출발한다.
조선후기 제주도에는 자녀들이 결혼할 때 재산 일부를 별급하는 관행이 있었다. 성혼 별급과 초알일 별급이 그것이다. 모두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상속 대상이 다르다. 성혼 별급은 아들과 딸, 사위가 받는 것이고, 초알일 별급은 며느리가 받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자녀가 결혼할 때 재산을 상속하여 축하를 표시하는 일은 육지에서도 흔하다. 하지만 이 같은 상속이 균분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균분에 며느리가 포함되는 것은 제주도 상속문화에만 나타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초알일 별급은 상속 대상을 며느리로 한정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산권의 보호와 상속 관행의 유지에 더 유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19세기로 갈수록 성혼 별급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초알일 별급의 비율이 높아진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
이와 함께 초알일 별급이 19세기까지 행해진 사실은 제주도의 상속문화에 원칙을 달리하는 두 개의 상속 관행이 공존한 사실은 보여준다. 초알일 별급의 배경이 되는 균분의 원칙과 유교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18세기 중반부터 일반상속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차등의 원칙이 그것이다. 나아가 이것은 딸의 재산권은 약화되는데 같은 여성으로 며느리의 재산권은 보장된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주도 상속문화의 또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초알일 별급은 며느리에게 재산을 상속하던 조선 전기의 상속 관행을 계승한 측면과 몽골 상속문화의 유산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제주인과 몽골인 사이의 광범한 결혼과 대원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 집단이 조선전기에 대거 등장한 사실 등을 배경으로 이 연구는 제주도 상속문화, 특히 초알일 별급에도 몽골문화의 유산 일부가 작동했다고 보고 그 구체적인 역사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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