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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헌법상의 문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Law Issues i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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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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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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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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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780(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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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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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 고도화함에 따라 경제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고, 경제활동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민들이 부와 재산을 중시하는 경향이 더욱 증가하였다. 또한 정부의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공공부문의 자금수요가 증가하였고, 공공부문의 자금수요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세입을 확대하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 국민들이 부와 재산을 중시하는 경향의 증가와 정부가 세입을 확대하는 경향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조세에 관한 헌법재판이 적지 않게 청구되고 있다. 조세에 관한 헌법재판 중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헌법재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 조세에 관한 헌법재판에서는 헌법과 조세법이 매우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조세에 관한 헌법상의 이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조세법으로부터 여러 도움을 받고 있다. 또한 조세법상의 이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헌법재판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하여 헌법에 관한 이론이 개발되고 세련화되고 있다. 조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조세법 이외의 분야에 적용되는 헌법이론이 조세에 관한 헌법재판에 별다른 수정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경우와 조세법의 특수성을 반영한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조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 중에서 조세법의 특수성을 반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리많지 않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헌법 자체가 조세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헌법에 명문으로 조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헌법에 명문으로 조세에 관한 규정이 많지 않다는 것은 조세에 관한 헌법적 문제를 해결할 때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조세는 국민의 재산이 무상으로 국가로 이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국민의 재산권의 보장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헌법재판의 이론의 개발과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헌법재판의 유형은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있다. 이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위 법률에 대하여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여 시작되는 헌법재판이다. 둘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이 있다. 이것은 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에 위헌법률심판을 직접 헌법재판소에서 받고자 하여 청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다. 셋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이 있다. 입법, 행정, 사법 등이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경우나 소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경우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헌법재판의 특징으로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이 위헌법률심판이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보다 그 수가 많다는 점이다. 위헌법률심판이 적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이 많다는 것은 계쟁사건의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심판제청 또는 청구의 사유는 대체적으로 몇 가지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헌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도 심판제청 또는 청구의 사유로서 주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법규범 상호간의 효력순위와 법규범 상호간의 관계와 관련된 것이 심판 제청 또는 청구의 사유로서 주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에서는 심판제청 및 청구사유로서 기본권조항보다는 비기본권조항 위반이 자주 주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기본권조항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좀더 쉽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심판제청 및 청구사유로서 비기본권조항을 좀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판제청 및 청구사유로서 주장되고 있는 기본권조항은 재산권보장 조항이 많고, 평등권도 자주 주장되며, 재판청구권이 종종 주장되고 있다. 여섯째, 헌법재판소는 제청법원 또는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심판제청 또는 청구사유를 중심으로 위헌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보기This article has studied the constitutional law issues i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including the concept and the type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This article has studied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Law Court about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provides that the type of tax and tax rate should be determined by law. The Constitutional Law Court deals with the disputes relrt ng to the iw Copretrt de of articles of the constitutional law about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The disputes relrt ng to the iw Copretrt de of articles of the constitutional law about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re very difficult. As the resultss so many legal problems have come iw the history of the constitutional law litigat de iw Korea. Koreans have iw Coests about these legal problems. Articles of the constitutional law about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have very important mean ngs for protecting the fundamental rights. This article has tried to analyse many legal problems about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Of many legal problems, the principle that the type of tax and tax rate should be determined by law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are very important. This article has the purpose to give perspectives about the constitutional law issues i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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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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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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