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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불법촬영물 투명성 보고서에 대한 내용분석과 비판적 고찰 = A Content Analysis and Critical Reflection on the Digital Sex Crime Transparenc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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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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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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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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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1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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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폭력 문제의 공론화는 ‘N번방 방지법’이라 통칭되는 법률들의 제・개정을 초래했다. 그중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2020년 12월부터 디지털 플랫폼에 사전적・사후적 차원에서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고 관련 내용을 매년 투명성 보고서로 발행할 책임을 부여했다. 이 연구는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87개 플랫폼 사업자의 ‘2021 투명성 보고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의 불법촬영물 신고 접수・처리의 양적 현황과 질적인 유통 방지책 이행 현황을 분석하고, 현재의 대응 노력과 보고 방식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분석 결과, 87개 사업자가 보고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이 불법촬영물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신고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었다. 그러나 투명성 보고서에서 과반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신고 건수를 ‘0건’으로 보고했는데, 이는 별지 서식을 통한 신고 접수만 집계에 포함하고 신고 버튼 등을 통한 접수는 제외한 결과였다. 따라서 상당수의 신고 건수가 투명성 보고서에 누락되어 신고 집계방식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적・관리적 조치 측면에서는 불법촬영물 신고에 대한 사업자의 처리기준이나 처리기간, 이의제기 절차가 투명성 보고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물과 음란물,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 방지책이 혼동되어 작성되는 경향도 드러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투명성 보고서 작성에 있어 불법촬영물 신고 접수・처리 현황집계와 처리절차 보고 과정에서 보다 높은 충실성과 투명성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또한 신고자 보호와 게시자의 방어권 확보를 위한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불법촬영물 유통이 명백한 범죄라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플랫폼이 설계되고 운영될 필요성이 있음을 이 연구는 제안한다.
더보기Digital sexual violence illustrated by the ‘Nth Room’ case has led to the amendment of laws, which are generally called as the ‘Nth Room Prevention Act’. The amendments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nd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made it the responsibility of digital platforms to prevent the distribution of illegal filming at both the proactive and reactive levels, as well as to publish an annual transparency report on the subject. Through an exhaustive survey of the ‘2021 Transparency Report’ of 87 platform operators, this study analyzes the data on the reporting and processing of illegal filming on digital platforms and their implementation of distribution prevention measures. This research critically examine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current efforts and reporting methods regarding digital sex crime. According to the analysis, more than half of the digital sex crime reported by 87 operators were illegal filming, followed by child and adolescent sexual exploitation content. However, the majority of platform operators recorded a total of ‘0’ reports, which is due to only counting reports received via the separate form and excluding reports received via the report button. As a result, a substantial number of reports were missing from the transparency report. According to the content analysis, all operators had practical measures in place to prevent the spread of illegal filming, but the processing criteria, processing periods, and appeal procedures for suspected illegal filming were not clearly presented in most of the transparency reports. The findings also revealed a tendency to confuse illegal filming with pornography. The study concluded that future transparency reports should be more reliable and transparent. Furthermore, the study suggests that measures to safeguard reporters and appeal procedures for uploaders need to be established, and that platforms need to be designed and operated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he distribution of illegal filming is a blatant violation of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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