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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 중재의 본질에 대한 소고 - 자동차교환·환불중재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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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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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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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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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39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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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r replacement and refund arbitration,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2019, is a typical administrative arbitration based on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It is a type of administrative ADR that arises from the tendency of competent administrative agencies to take part in disputes arising in specialized administrative sectors, such as the media, the environment and healthcare. The function of administrative arbitration has both the dispute resolution function, which is an essential function of arbitration, and the policy function of the administration, which is the basic purpose of administrative law. The meaning of the administrative sentence is the latter, or policy function, which eventually becomes the means by which the administrative law becomes effective. Since administrative arbitration has the characteristics of general arbitration, it tried to derive the characteristics or nature of administrative arbitration through comparison with general arbitration.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administrative arbitration requires legal grounds. This corresponds to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in general arbitration. The law also sets out the subjects and requirements of arbitration. Second, when constructing a pool of arbitrators, professionalism, third party character, and objectivity must be guaranteed. In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there is room for the intervention of administrative agencies in addition to the parties' intention, and the law should be minimized, and individual laws should be defined so that the arbitration, evasion, and avoidance system can actually work. Third, in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not different from the administrative arbitration. Fourth, the basic principles of the arbitration proceedings include the equal treatment of the parties, the guarantee of sufficient rights to speak, and the principle of nondisclosure. Fifth, the validity of the arbitral award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the general arbitration, and the decision of the arbitration cost should be borne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the public interest.
더보기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교환·환불중재는 자동차관리법령에 근거를 둔 전형적인 행정형 중재에 해당된다. 최근 이러한 행정형 중재의 모습을 찾기 어렵지 않다. 언론, 환경, 의료 등 특수하고 전문적인 행정분야에서 발생되는 분쟁을 소관 행정기관이 그 해결에 참여하려는 경향에서 나온 행정형 ADR의 한 종류이다. 행정형 중재의 기능은 중재의 본질적 기능인 분쟁해결기능과 행정법의 기본 목적인 해당 행정의 정책적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 행정형이 의미가 있는 것은 후자 즉 정책적 기능인데, 중재는 결국 해당 행정법을 실효성 있게 하는 수단이 되게 된다. 행정형 중재가 일반 중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재와 비교를 통한 행정혀 중재의 특성 또는 본질을 도출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행정형 중재는 법적 근거를 요한다. 이는 일반중재상 당사자의 합의에 상응하는 것이다. 법에서는 중재의 대상과 요건까지 정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중재기관과 중재인의 관계에서 보면, 중재인의 풀과 중재기관의 구성원 사이에 전문성, 제3자성, 객관성의 차원에서 구성을 달리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 이외에 행정기관의 개입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여야 하고, 중재법상 제척, 기피, 회피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별법이 규정되어야 한다. 셋째, 당사자의 합의에 있어서, 중재합의는 행정형이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만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개시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중재라고 할 수 없다. 넷째, 중재절차의 기본원칙으로, 당사자들의 동등한 대우와 충분한 변론권 보장, 비공개원칙을 들 수 있다. 다섯째, 중재판정의 효력은 일반중재와 동일하게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져야 하고, 중재비용 판정은 공익성의 견지에서 행정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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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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