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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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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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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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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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35(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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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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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는 형사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불가피하게 침해하는 필요악이므로 기본권 최대한 보장원칙에 따라 가능한 한 신체의 자유의 침해기간을 더 짧게, 그 침해정도를 더 적게, 그 수단을 더 부더럽고 가볍게 활용해야 함이 득책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체포제도 그 자체가 한편으로 피의자의 기본권 보장, 다른 한편에서 형사사법의 효율성과 적응성에 기여해야 한다.
2004.12.31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 중 긴급체포제도의 개선안과 2005.9.15 법무부의 인신구속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긴급체포제도의 개선안이 제출된 것을 계기로 현행 긴급체포와 통상체포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가치 있는 연구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제도적 측면과 관련하여 그 본질면에서 현행법은 체포. 구속 병렬주의를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체포제도의 본질과 형사법의 보충성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처럼 체포전치주의를 채택함이 바람직스럽다. 둘째로 현행 인신구속에 관한 주된 규정을 재판절차에 두고, 이를 피의자의 체포 등의 규정에 준용하고 있는데, 이는 형사사법의 순리에 어긋나고 알기 쉬운 법의 모습과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현행규정방식을 반대로 규정해야 하고, 셋째로 현행 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자유회복의 방법은 너무나 불편하고 복잡한 결함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해소키 위하여 미국처럼 체포 즉시 체포된 자를 판사에게 인치하여 계속구금 및 보석 여부를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이 바랍직스럽다. 기타 현행법상 체포영장청구권자를 검사에게 한정함은 사법의 신선성 원칙이나 긴급체포의 예외화 회복을 위해 사법경찰관에게도 체포영장청구권을 부여함이 마땅하다. 또 수사의 불편과 비능률을 해소키 위해 시. 군 법원 판사에게도 영장발부권(경미사건)을 인정함이 득책이다. 물론 이 두 가지 문제는 헌법개정이 선결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다음으로 체포의 요건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긴급체포의 대상범죄가 너무 광범위하여 긴급체포의 예외화를 심히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3년 이상을 5년 이상의 징역 등에 해당되는 범죄로 개정함이 바람직스럽다. 또 통상체포사유의 필요성 요건을 삭제함이 통상체포의 원칙화에 봉사하며, 범죄혐의의 상당성의 문제도 긴급체포와 통상체포와 사이에 차이를 두는 것이 긴급체포의 예외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으로 체포의 절차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긴급체포 후에 사후영장을 필요치 않은 현행법은 헌법의 영장주의의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하기 때문에 일본처럼 체포 즉시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든지 아니면 더욱 바람직스러운 것은 체포 즉시 바로 판사 앞으로 인치하여 체포냐 보석이냐 여부를 판별 받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또 체포 전후로 체포된 자에게 피의사실 요지 등을 고지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긴급체포의 경우에 일정한 범죄 예컨대 조직법죄, 마약범죄, 밀수범죄를 범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때에는 사전고지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아무리 빨라도 체포할 때 혹은 체포와 동시에 범죄사실 등을 고지하고 체포 후에 다시 고지하도록 개정함이 현실적응력이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체포의 운영상의 문제로서 통상체포의 예외화 현상, 체포를 처벌의 수단으로 활용했던 관행, 수사관의 수사편의 위주 관행 등의 문제를 타파해야 하지만, 이는 체포도 필요악이므로 형사사법의 원만한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체포관계자들의 인권에 대한 결연한 의지와 가슴이 뜨거울 정도로 사명감이 넘치는 업무수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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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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