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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와 관련한 자기결정권의 행사와 그 한계에 대한 재조명 = Review on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its limitation surrounding the case of abortion at the constitutional cour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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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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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decriminalization of the abortion is running parallel,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s pending the case. In the most recent Constitutional Court ruling on abortion, pro-choice and anti-abortion were 4: 4, respectively, and the constitutionality of ban on abortion was maintained. Since the punishment for abortion limits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r the freedom of abortion of the pregnant woman, it is judged that this is a legitimate restriction. The most powerful argument against abortion is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the pregnant woman, which is placed in a confrontational position with the fetus's right to life. The duty of the State to protect the life, the value and necessity of the life protection of the fetus shall be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There is no question that any of the pros and cons agree with the appropriateness that we should reduce the abortion rate. There is a common goal that we should consider the right and health of women while saving innocent lives. In the context of the abrupt escalation of the abortion rate, there are serious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gainst single mothers who pregnant and the fact that the responsibility for contraception is passed on to women or the social activities of women are increased, but there is lack of social support for childbirth and nurture. Self-determination is the fundamental right of the Constitution, and it is the fate of self-determination that an individual must freely determine the crucial aspects of his or her life and be accountable for that decision. Self-determination in relation to abortion can be explained by self-determination of pregnancy and childbirth. Since the fetus is the earliest form of human life, it is recognized as an object that is included in the category of right of life. The fact that the life of the fetus is not completely independent and depends on the pregnancy (pregnant mother), that is, the fetus is part of the body of the pregnant woman rather than being independent of the pregnant woman, and is dependent on the body of the pregnant woman. Unlike the problem of conflict, there is a difficulty in solving the problem. Because life or physical infringement of the fetus can be a violation of part of the body of the pregnant woman at the same time. The State obligation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people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both the protection of the life of the fetus and the protection of the body of the pregnant woman should be done at the same time.
Therefore, this study reexamined the formation of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the pregnant women and the way of the exercise of that, and examined the inherent limitations of self-determination right toward abortion and the solution of conflicts of both basic rights. In this way, insights can be referred to in the present situation, which is contesting whether or not the abortion is unconstitutional.
낙태죄 폐지에 관한 찬성과 반대를 둘러싼 논쟁이 평행선을 달려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관련된 사건이 계류 중이다. 낙태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는 낙태죄 폐지와 존치가 각각 4:4를 이루어 합헌을 유지하였다.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이 임부의 자기결정권 내지 낙태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정당한 제한인지를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판단하였다. 낙태 허용을 주장하는 논거 중 가장 강력한 것이 태아의 생명권과 대립적이 위치에 놓이게 되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이다. 국가의 생명 보호의무, 태아의 생명 보호의 가치와 필요성은 헌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찬반 논변 중 어느 것이라도 낙태율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무고한 생명을 살리면서도 여성의 처우를 배려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는 셈이다. 낙태율이 심각하게 높아진 배경에는 피임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한다든지, 여성의 사회활동은 증가한데 비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현실과 미혼모에 대한 심각한 차별과 편견 등이 존재 한다.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면서, 개인이 자신의 삶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한다는 자기운명결정권이다. 낙태와 관련한 자기결정권은 임신과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으로 설명할 수 있다. 소극적으로는 임부의 의사에 반하여 국가가 임신, 출산, 낙태에 개입, 간섭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 즉 의료적으로 낙태를 강제하거나, 임신⋅출산을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금지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는 임신, 출산, 낙태에 대해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의료에 접근할 권리이다. 태아는 인간생명의 초기 형태이므로 생명권의 보호의 범주에 포함되는 객체로서 인정된다. 태아의 생명은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고 임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 즉 태아는 임부에게도 독립적인 타인이 아니라 임부의 신체의 일부를 이루기도 하고, 임부의 신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립된 개인들 간의 기본권 상충의 문제와 다르게 문제 해결의 어려움이 있다. 태아에 대한 생명이나 신체 침해는 동시에 임부의 신체의 일부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태아의 생명에 대한 보호와 함께 임부의 신체에 대한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귀결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의 형성과 그 행사의 모습을 재조명하였고, 낙태 문제에서 자기결정권이 가지는 내재적 한계와 기본권의 상충 상황에 대한 해결방법을 살펴보았다. 그럼으로써 낙태죄 위헌여부를 다투고 있는 현 상황에서 참조할 만한 통찰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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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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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0.57 | 0.84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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