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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 결정의 법적 정비를 위한 제언 = A Proposal of Legal Improvement of Prosecutor’s Non-Prosecution Ju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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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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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secutor decides whether to prosecute the criminal cases which he or she directly investigated or were investigated by the police. Usually, over half of these cases are filtered out during the decision to prosecute and are not referred to court judgement. We generally call it “the prosecutor’s judgement whether to prosecute criminal case”. The prosecutor is a sole national authority and the decision of whether or not to prosecute is a very important judgement carried out by the prosecutor in the name of the state. Nevertheless, the requirements, procedures, and contents of the judgement not to prosecute have been regulated by not Criminal Procedure Law but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Ministry of Justice(Prosecutor’s Case Regulation) since the state established criminal procedure system.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lawyers do not understand the real meaning and the importance of the non-prosecution judgement. There are many legal problems that should be solved in this system. In addition, there are a lot of lack of rationality about the content, form, and procedure of the decision, and even the adequacy of the term. Furthermore, while these practices has been enforced almost 60 years, the indication or improvement of the problems were neglected compared to the prosecution and the subsequent court’s proceedings. In this article, I point out some problems about the present legal system and the procedure of the prosecutor’s non-prosecution judgement and suggest some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더보기검사는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관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전체 수사사건의 약 절반은 기소여부의 결정과정에서 걸러져 법원의 심판에 회부되지 않는다. 기소하지 않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를 검사의 불기소결정이라고 한다. 검사는 단독의 국가기관으로 기소여부의 결정은 검사가 국가의 이름으로 행하는 매우 중요한 사법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의 요건과 절차, 내용은 형사절차의 기본법이 아닌 법무부의 령(검찰사건사무규칙)으로 규율되어 왔다. 이는 불기소결정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법제적인 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결정의 내용과 형식, 절차에 관하여 합리성을 결한 부분이 해당 규칙에는 적지 않고 심지어 그 용어의 적정성에도 문제가 있는 등 개선하여야 할 점이 다수 있다. 그 동안 대체적으로 이는 검찰 실무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어 기소 이후의 절차에 비하여 문제의 지적이나 개선에 소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관한 법제적 정비와 그 결정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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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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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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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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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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