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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이후의 자유주의의 변용과 경제공법질서의 전개과정 = Liberalism and Economic Public Law Order -Mainly During Great Depressio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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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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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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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700(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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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필자는 『경제위기 때의 법학』(2009. 3.) 이후 세계경제위기를 계기로 촉발된 21세기 최대의 지적 문제인 법학과 경제학, 철학.역사학과 사회과학(사회학.심리학)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방법으로 급박한 한국과 세계의 법과 경제의 문제에 접근해 왔다.“자유주의와 경제공법질서”는 한국법철학회가 제기한 (2010. 5. 29.) 자유주의와 한국 법체계의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법철학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규제입법의 역사로서 응수한 것이다. 이 응수의 동기는 “철학 없는 역사는 의미가 없으며, 역사 없는 철학은 공허하다”(Berman)이다. 이 응수의 귀결은 긴 역사의 경과를 마친 이 논문의 마지막에서 요약된다. “자유와 평등이 모순된다는 개념적 파악은 서양 철학의 관념론 시대의 것이다.” 자유주의와 경제공법질서(1)이 근대부터 세계 제1차 대전 종결 이전의 시기를 다루었다. 자유주의와 경제공법질서(2)는 1차 대전 종결 이후 팍스 아메리카나가 시작된 1919년 이후를 다룬다. 시기적으로는 재즈시대(1919-1929)와 대공황의 서
곡 시기(1920-1930), 대공황의 발발(1929. 10. 24.), 대공황 전기(1929-1933), 뉴딜입법의 시작(1933. 01.), 유가증권법(1933. 05. 27.), 글라스 스티걸 법(1933. 06.)의 제정 과정과 자유주의의 관계이다. 또한 루즈벨트의 공법질서 전반과 아메리카 대법원의 역사를 통하여 경제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보수주의가 공법제도사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발견하는 것이다.
The former part(Ⅰ) of "Liberalism and Economic Public Law Order" dealt with the times before ending World War Ⅰ. This latter part(Ⅱ) of the same title begins with Pax Americana(1919-) era. Jazz period(1919-1929), the prelude to the Great Depression(1920-1930), the beginning of the Great Depression(1929. 10. 24.), the former period of the Great Depression(1929-1933), New Deal legislation beginning on January, 1933, Roosevelt's economic constitutional order leading to the Security Act & Glass-Steagall Act(1933. 05. 27. ~ 1933. 06.) are dealt with in this article. The writer takes historical approach to law & economy in at large the Great Depression era's legislation and economic situation. The use of historical research to the New Deal legislation could be taking historical lesson from possible contrast between Roosevelt in 1933 and Obama in 2010. The keyword to solve multi-dimensional econo-legal problems in recent Korea & Global village will be the term Economic Liberalism against Economic Conserva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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