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민법에서 성 평등 실현 역사와 남겨진 과제 = The History of Gender Equality in Civil Law and the Challenges Left Behind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9-190(32쪽)
제공처
How much gender equality was realized in the area of the civil law family law, which has been in effect for 63 years, was classified into each living area of the family law.
Regarding the marriage system, gender equality was realized in the area of marriage age and prohibition of marriage, and women's human rights were enhanced by jointly paying living costs in the area of maintaining marriage life, and unidentified property was presumed to be shared property.
At the end of the marriage, the right to claim property division, which was not recognized in the enacted Civil Act, was recognized, and the right to revoke creditors to preserve the right to claim property division was also recognized.
The right to children was jointly exercised, and in case of divorce, women also had custody rights. If you can't raise them, you may have the right to negotiate an interview. The inheritance and inheritance rankings, which were discriminated against because they were women, were also organized into the same inheritance and inheritance rankings as male spouses. Gender equality was realized through the Supreme Court's ruling as well as the realization of gender equality through the revision of civil law.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natural status of women as members of the clan and declared the rules and procedures of the clan, excluding women, invalid. It was judged that the standard for the children of the clan members to become the clan members is naturally attributed to the family members of the family if they follow the mock family name and the family members of the family. In addition, recently Until now, the custom that only men were considered to be in the position of the presiding officer of the ancestral rites was considered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it was ruled that, if there was no agreement between the joint heirs, the most recent relative, male or female, should be the presiding person of the ancestral rites.
Gender equality has been realized in a considerable number of areas, but problems remain that are not equal in the status of women who are still socially factual weak. It's our task.
63년 동안 시행된 민법 가족법의 영역에서 성 평등은 얼마나 실현되었는지 가족법의 각 생활영역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혼인제도와 관련해서 혼인의 연령과 혼인금지 영역에서 성 평등이 실현되었고, 혼인생활 유지영역에서는 생활비용을 공동부담하고 소속불명재산은 부부공유 재산으로 추정됨으로서 여성인권이 신장되었다. 혼인 생활을 종료할 때는 제정민법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었고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도 인정되었다.
자녀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이혼을 하는 경우 여성도 양육권을 갖게 되었다.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도 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던 상속분과 상속순위도 남성배우자와 동일한 상속분과 상속순위로 정리되었다.
민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성 평등의 실현 못지않게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성 평등은 실현되었다. 대법원은 종중의 구성원으로 여성의 당연지위를 인정하고 여성을 제외하는 종중의 규약과 절차에 대하여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종중원의 자녀가 종중원이 되는 기준도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에는 모의 종중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에는 부의 종중으로 당연히 귀속한다고 판결하였다. 더불어 최근에는 지금까지 남성만이 제사주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던 관습을 평등원칙 위반으로 보고 공동상속인사이에 협의되지 않는 경우 여성이든 남성이든 최근친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성 평등이 실현되었으나 여전히 사회적으로 사실적 약자인 여성의 지위에서 평등하지 않은 문제들은 남아 있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