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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한조치의 범위와 한계 = Trade Restrictive Measures for Environment Protection in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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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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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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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2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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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 GATT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다자간무역협상의 결과 세계 각국 특히 선진국들의 관세는 대폭 낮아졌으며 무세화에 관한 합의도 확산되었다. 그 결과 무역에 대한 관세장벽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면서, 국가들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갖가지 비관세무역장벽(nontariff trade barrier: NTBs)을 도입하였다. 비관세장벽에는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고도 관심을 끄는 것은 환경과 건강관련 조치이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국제적인 환경보호를 위해 많은 국제협약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러한 국제협약이 직접 무역규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무역규제는 이루어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지구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주로 전지구적 관점에서 국가들에게 부과된 무역규제조치와 의무를 대기오염방지, 야생동식물보호, 유해폐기물 이동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국제협약이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아니한경우에는, 그러한 무역규제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조건과 그 한계를 둘러싸고 국가 간에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출범한 WTO에서는 무역자유화를 농ㆍ수ㆍ축산물 분야로 확대하면서 환경보호를 위한 협정들을 채택하였는바, 관련 협정상 어느 범위에서 무역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해졌다. 1947년 채택된 GATT 협정은 제20조에 일반적 예외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그것이 환경보호에 관련된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WTO에서는 분쟁해결기구의 판정 등을 통하여 GATT협정 제20조 (b)와 (g)항의 규정이 환경보호와 건강보호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는데 대해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으며, 문제의 조치들이 차별적이거나 위장된 제한을 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대한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SPS 협정은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조치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국제적인 합의이다. 이 협정은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들의 권한은 인정하되, 그러한 조치들이 부당한 차별 또는 위장된 제한이 되면 아니 된다는 입장에서 제정된 것이다. SPS협정에서는 국제표준과 국내법상 관련조치 간의 관계 및 과학적 정당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GATT시절 동경라운드에서 마련된 TBT협정은 적용범위가 상품에 국한되었지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서 마련된 WTO의 TBT협정은 그 적용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새로운 TBT협정은 환경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국가들이 상품은 물론 생산에 관해서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자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위하여 자국의 실정에 맞는 기술규정을 채택할 수 있는바, 적용과정에서 환경보호와 자유무역 간에 균형을 맞추는 일이 중요해졌다.
더보기International Society has adopted numerous international conventions for environment protection. I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has provisions regulating international trade for the goal, trade restrictive measures can be applied according to the provisions. This article examined various restrictive measures included in international conventions relating to atmospheric pollution protection,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and hazardous waste disposal. If there is no provision allowing trade restric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various legal issues could arise from the perspective of legitimacy and justification. As the Uruguay Round concluded several agreements to reconcile interests between free trad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member states should examine the provisions before they take trade restriction measures. Original GATT Agreement did not have any mention on environment, so there were controversies over the range of application of the article 20. As the Dispute Settlement Body ruled repeatedly to recognize that the article is applicable to environmental issues, the controversy was solved. SPS Agreement is an international agreement concluded to establish standards of trade restriction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life and health of humans and animals. This Agreement recognize member states` right to introduce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life and health of humans and animals, but unjustified discrimination and disguised restrictive measures are not allowed. Original TBT Agreement concluded at Tokyo Round limited its range of application only to goods, but the new TBT Agreement adopted at the Uruguay Round expanded the range to cover not only goods but also production. Although WTO member states are able to establish technical regulations appropriate for them, striking a balance between free trade and environment is anothe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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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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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0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과학기술법연구소 -> 과학기술법연구원영문명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1 | 0.51 | 0.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2 | 0.66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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