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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거짓 경력에 관한 의료광고에 대한 고찰 = 醫療人の虛僞の經歷に關する醫療廣告につい ての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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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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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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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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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9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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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경력을 의료소비자인 환자에게 알리는 것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법은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의 하나로 파악하고 있고, 그것이 거짓이거나 과장될 경우 의료광고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고있다. 의료광고는 그동안 ‘의료`가 지니는 공공성때문에 그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오랜 시간 논의가 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의료의 영역에서도 시장경제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어 의료광고의 상업광고성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의료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표시하여 알리는 행위는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므로 의료광고의 상업광고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6577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거짓 의료경력을 작출하여 액자화하여 의료기관에 게시한 것이 거짓의료광고인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법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전파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전파가능성`이 없어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의료광고도 광고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허위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도, 광고의 본질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는 의료소비자인 환자 측면에서의 오인가능성과 의료시장 질서의 교란가능성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醫療人の虛僞の經歷を醫療消費者である患者に知らせることについて韓國の現行醫療法は醫療廣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事項の一つとして理解していてそれが虛僞または誇張された場合醫療廣告として許容されることができない醫療廣告はこれまで‘醫療`が持つ公共性のためにそれが可能にされるかについて長い時間議論がされてきたしかし現代社會においては醫療の分野でも市場經濟の原理が支配しているため醫療廣告の商業廣告性を否定することはできないまた醫療の內容を外部に表示して知らせる行爲は醫療消費者である患者の知る權利を保障するものであり醫療人の表現の自由と職業の自由の保護領域に對應するものである大法院2016. 6. 23. 宣告2014ト16577判決では被告人が積極的に虛僞の醫療の經歷を作出化して醫療機關に公開したのが虛僞の醫療廣告に該當するのかが問題になった大法院は法文で規定されていない‘傳播可能性`を中心に判斷したそしてそのような行爲が‘傳播の可能性`がないため醫療法上の醫療廣告に該當しないとしたしかし醫療廣告も廣告なので虛僞の醫療廣告に該當するかについても廣告の本質によって判斷すべきであるしたがってこれは醫療消費者である患者側からの誤認可能性と醫療市場秩序の攪亂の可能性に基づいて判斷する必要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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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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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0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과학기술법연구소 -> 과학기술법연구원영문명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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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1 | 0.51 | 0.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2 | 0.66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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