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영국 조력사망법안의 특징과 시사점 - 우리나라 조력존엄사법안과 비교하여 - = Features and implications of the UK Assisted Dying bill - Compared to Assisted Dignified Death bill -
저자
정소영 (대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7-135(29쪽)
제공처
2024년 여름 조력존엄사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우리 국민의 82%가 의사조력자살 입법에 찬성하며,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회복 가능성 없는 말기 환자가 자신의 의사로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본 법안이 입법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살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타인의 자살에 관여하는 자살교사·방조행위는 독립적인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설령 자신의 삶을 종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의 촉탁을 받아 또는 그의 승낙을 얻어 살인하게 되면 역시 형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즉 우리 형법에서 생명은 보호법익 중 가장 상위에 위치하며, 자신의 생명 침해에 대해 피해자가 동의하였더라도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살인죄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대법원에 의해 그 중요성이 인정된 자기결정권은, 비록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말기 환자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다면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법안이 발의되게 된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영국에서도 2024년 여름 조력사망법안(Assisted dying bill)이 하원에 발의되어 현재 입법 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글은 영국의 조력사망법안의 특징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영국의 조력사망법안은 존엄사가 아닌 사망이라는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 다음에는 조력사망신청 자격 및 조건, 조력사망신청 절차, 법원의 승인 단계, 조력사망 이행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며 각각의 내용을 우리나라조력존엄사법안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두 법안의 비교가 본고의 주된 목적이었으므로 이 글에서는 조력사망과 관련된 여러 윤리적·철학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2022년 영국에서 발간된 보고서에 의하면 고통을 완화하고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대안이 있다면 조력사망을 고려하지 않았을 사람도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조력사망을 고려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국가가 할 일은 조력사망법안을 제정하여 되도록 많은 사람이 큰 어려움 없이 조력사망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양질의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제공되게 하는 것이며 이러한 방향으로의 목표 설정이 조력사망법안을제정하는 것보다 생명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와 합치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조력자살 법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반드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이 문제를 인지하고 함께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In the summer of 2024, the Assisted Dignified Death bill was introduc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reason for the proposal, the bill states that 82% of Koreans favor legislation on Assisted Dignified Death, and that the bill should be legislated to allow non-recoverable end-of-life patients suffering from severe pain to end their lives on their own.
In Korea, there are no Acts to punish suicides, but incitements and assistance activities involved in the suicide of others are punished as independent crimes. Even if there is a person who wants to end his or her life, if another person kills with his or her consent, that person will also be punished under the criminal law. In other words, life is at the top of the protected legal interests in our criminal law, and even if the victim agrees to infringe on his or her life, the act of taking the life of others is punished as a murder crime. Howeve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which was recognized by the Supreme Court in 2014, was the starting point for a bill that, although limited to terminal patients suffering from severe pain, could end their lives with the help of a doctor if they chose to.
In the UK, the Assisted Dying bill was proposed to the House of Commons in the summer of 2024 and is currently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is article is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UK assisted dying bill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First, the UK's assisted dying bill uses the neutral expression of dying, not Dignified Death. Next, the qualifications and conditions to applying for assisted dying, the procedure to applying for assisted dying, the court's approval stage, and the implementation of assisted dying were summarized. In addition, each contents were compared with Korea's Assisted Dignified Death bill to derive implications.
Since the comparison of the two bills was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various ethical and philosophical issues related to assisted death were not discussed. However, there is one last thing that needs to be addressed. According to a report published in the UK in 2022, one does not consider assisted dying if there is a viable alternative that can alleviate suffering and end one's life with dignity. However, in other circumstances, assisted dying is considered. Therefore, what the State should do is not to enact the Assisted Dignified Death bill so that as many people as possible can perform the assisted dying without much difficulty. Rather, the State should ensure that quality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re provided to everyone who needs it,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State's obligation to protect life. Therefore, before discussing the Assisted Dignified Death bill, members of our society must recognize this issue and solve it together.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