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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행사의 객체 : 프랑스 민법상의 간접소권(action oblique)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Le droit comparatif entre la Core´e-du-Sud et la France sur les droits du de´biteurexerce´s pardes cre´anciers dans I'action oblique
저자
여하윤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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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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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5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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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 민법 제404조 소정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범위와 프랑스 민법 제1166조 소정의 간접소권(action oblique)의 행사범위를 비교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채권자대위권이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채권자대위권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 하지 않는 점을 부각시킨 재판례들이 많이 집적되어 있고, 대위채권의 범위 에 관한 재판례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 간접소 권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동안 프랑스 법원의 실무상 논의의 초점이 되었던 것은 채권자가 간접소권을 통하여 행사하는 권리가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것으로서 간접소권의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었다.
이 부문에 관한 양 국가의 학설과 재판례를 비교해본 결과, 필자는 우리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단상을 추출할 수 있었다. 첫째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가 사실상 제3채무자로부터 자 신의 채권을 직접 변제받는 효과를 누리는 것이 현실적인 운용 실태가 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정한 권리들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그 근거로 채권의 공동담보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대상 제외의 근거로는 그 행사를 채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라는 근거로 족하며, 이것이 본래 일신전속성의 정의에 부합한다. 둘째, 채권의 공동담보에 적합 하지 않다는 것이 채권자대위권의 적용 예외의 근거로서의 의미를 실질적으 로 상실하였다면, 압류금지채권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Dans la the´se j'ai compare´ le droit du de´biteur exerce´ par l'action oblique entre la Core´e-du-Sud et la France. Dans les deux pays, l'action oblique peut etre^ exerce´e de fac¸on que le cre´ancier puisse primer les autres cre´anciers. Alors, l'action oblique n'est pas uniquement pour le gage commun de tous les cre´anciers.
Les droits exclusivement attache´s a' la personne e´chappent a' l'action oblique, non pas en raison de leur caracte`re qui n'est pas pour le gage commun, mais en raison de leur carate`re rigoureusement personnel. Alors, a' mon avis, on admet que le cre´ancier peut exercer des actions relatives a' des biens insaisiss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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