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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 = A Legal and Institutional Study on the Well-dy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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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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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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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3-1129(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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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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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존엄사와 관련하여 국가차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논의와 법 시행 후 예견되는 문제를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를 토대로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와 입법화 된 법안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시행될 존엄사법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존엄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충족될 때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쉽게 내려지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료시설에서의 무의미한 연명의료가 아닌 가정내 호스피스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연명의료중단의 대상자에 관하여 노환,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뇌사판정을 받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지만 연명의료중단이 필요한 환자들에 대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나 가족이 있어도 서로 왕래가 없는 독거노인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대해 아동에게는 법정후견인의 지정, 독거노인에게는 성년후견인제도의 시행으로 보호·관리의 필요성을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시행될 존엄사법에서는 법의 악용 없이 환자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우선되도록 하는 측면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was begun with the aim of seeking a solution of a problem, which is predicted following the enforcement of the law, 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 along with a discussion about `the law pertinent to the Hospice·Palliative Care and the decision on medical care for a patient`s life prolongation in the process of dying,` which will be enforced through passing the National Assembly with failing to suggest a solution now in the national dimension in terms of the death with dignity.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d the legalized bill together with a problem that our society have had so far, based on the existing previous research on mercy killing and well-dying, thereby having proposed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n the well-dying law that will be enforced henceforth. As a result of this, there is a concern about misuse such as what a decision of terminating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is easily made when being satisfied the requirements of being prescribed by the well-dying law. Thus, the medical facilities requested the introduction of a hospice system within home, not the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Also, the subjects with the termination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are in the blind spot of the law with being declared brain dead such as old age, industrial disaster, and traffic accident. But the legal supplementation was presented for patients who are necessary for the termination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as for the decision on the termination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targeting the minors without parents or the elderly living alone without coming and going each other even if there is a family member, the necessity of protection and management was demanded with the designation of a legal guardian for children and the enforcement of an adult guardian system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Through this study, the well-dying law, which will be enforced from now on, will need to be applied in the aspect of making it preferential for a right of self-determination in which a patient can decide on death oneself without the abuse of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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