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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에 피해에 대한 재고찰 = `취약성` 프레임에서 인간안보(human security) 관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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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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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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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폭력피해에 관한 기존 연구와 정책 담론에는 피해자를 무력한 보호 대상으로 보는 이른바 취약성 프레임이 내포되어 있다. 이 연구는 취약성 프레임과 차별화된 대안적 관점으로써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개념을 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실태조사 및 상담기관 자료를 재해석 한다. 비교 분석 결과 이주여성들은 선주민 여성에 비해 정서적 폭력보다 경제적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가정폭력은 단지 부부간 친밀성의 문제가 아니며, 경제적 불안전 및 빈곤위험이 이주여성 피해 경험의 핵심을 구성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부부간 통제 행위에서는 이주여성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방적으로 통제받기 보다는 자신도 남편을 통제하려는 행동은 이주여성 나름의 대응이자 행위성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행위성은 억압적 환경에 있을수록 선택의 범위가 축소되며, 때로는 문제 해결보다는 불안전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양가적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이들의 체류자격을 규율하는 `법치 국가`와 다문화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국가`라는 두 가지 국가를 대면하고 있다. 정책의 확대하는 한편으로 이주여성이 `국민의 어머니`자격으로 삶을 영위할 공간을 열어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녀 출산만으로 이주여성들이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위장 결혼, 도구적 모성을 걸러내기 위한 통제적 법제도는 역설적으로 결혼의 진정성과 모성의 자질을 분쟁과 갈등의 영역으로 만들며, 당사자들을 적대와 갈등이 악순환되는 딜레마적 상황으로 밀어 넣을 우려가 있다. 국경관리와 질서유지를 강조하는 국가안보의 일방적 관점을 강요하기 보다는, 이주여성의 행위성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피스 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인간안보 개념은 취약성 프레임과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되어 있는 `인권` 개념에 대한 깊은 성찰의 계기를 제공한다.
더보기Domestic violence against migrant women in cross-border marriages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from both academic and policy circles in Korea. Most of them at least implicitly resort to so-called `Vulnerability frame` which regard women victim`s powerlessness and subordination as something natural and indispensible. While the vulnerability frame highlights urgent protection and policy intervention for victims, it tends to ignore multi-layered structure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insecurities surrounding migrant women. This article suggests human security as an alternative perspective to figure out interconnected structures of violence against women, especially with due emphasis on women`s agency and empowerment. Reconsidering national survey results on domestic violence and official data of counseling and hot-line service, migrant women not only suffer from physical and emotional assaults of their spouses. They are also grappled with a precarious livelihood, threats of poverty, insecure status of residence, lack of legal informations and access to resources for child rearing, etc. Due to recent policy revision, migrant women are now eligible for legal residence and even naturalization in case they are approved as unliable victims of violence or granted with child custody after divorce. Meanwhile, it also leaves room for aggravating family conflicts and legal controversies over authentic marriage and good motherhood, effectively restricting migrant women`s agency to cope with livelihood and child rearing after separation or divorce. Again, human security perspectiv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al and cultural environment in which migrant women are not remained in helplessness but empowered as peace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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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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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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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32 | 1.32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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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1.58 | 1.768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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