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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원양불법어업(IUU)에 관한 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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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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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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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483(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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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이 란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만들어진 단어로서 불법어업이란 국가의 허가 없이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여 그 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자국민 또는 외국인 에 의하여 행해지는 어업활동이고, 비보고어업이란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위반 하여 관련 국가의 당국에 보고 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를 하는 어업활동을 일컬 으며, 비규제 어업이란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적용수역에서 무국적어선에 의하 여 행해지는 어업활동 또는 그 기구의 비당사국 국기를 게양한 어선 또는 어업 실체에 의하여 그 기구의 보존관리조치와 일치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방법으로 행해지는 어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IUU어업이 자원 보존관리조치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24차 FAO 수산위원회에서는 「IPOA-IUU」를 채택하였다. 한편 대만은 해안선 길이가 총1,148km에 달하는 섬나라로서 전통적으로 어 업이 발전되었으며, 특히 원양 어업 기술이 세계적으로 발달된 국가 중 하나이 다. 이에 대만의 수산물 무역 규모 또한 상당한 수치이며, 대만은 자국의 어자 원 보호·관리 및 어업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 및 입법 마련에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대만은 지난 2015년 EU에 의해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어 현재 까지 해제되고 있지 않지만 이후 불법 어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제기를 인 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6년 7월 20일 「원양어업조례」를 제정하여 2017년 1월 20일 시행하였다. 비록 현재 대만이 「항만국조치협정」에 가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 조례 등 을 통한 국내법 제정과 더불어 각국의 불법어업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고 있는 만큼 향후 한국도 대만과 국제 수산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ing is a word made in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Illegal fishing is a fishing activity done by nationals or foreigners in a country’s jurisdictional waters violating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without its permission. Also, unreported fishing refers to a fishing activity not reported or misreported to the authorities of the relevant country, violating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Lastly, unregulated fishing is a fishing activity done by a stateless fishing vessel in the waters of the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or by a fishing vessel or fishing entity hoisting a flag of a non-party of the organization with a method in discord with or violating the organization’s preservation management measures. As it was pointed out that this IUU fishing severely deteriorated measures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resources, the 24th FAO Committee on Fisheries adopted “IPOA-IUU.” In the meantime, Taiwan is an island country with a coastline reaching 1,148km in total, where fisheries have been developed traditionally. Especially, it is one of the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with developed deep-sea fishery technologies. Thus, the size of Taiwan’s trade of aquatic products is considerably large, and it makes a lot of efforts to prepare policies and legislation to protect and manage its fishing resources and develop its fishery-related industries. And yet, Taiwan was designated as a preliminary IUU nation by EU in 2015, which has not been lifted until now, but later, it perceived the problem rais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cerning illegal fishery and enacted “Deep-sea Fishery Ordinance” on July 20, 2016 and implemented it on January 20, 2017 in order to solve this actively. Although Taiwan has not signed up for “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 it makes efforts together to eradicate each country’s illegal fishing activities along with the enactment of the domestic laws through the same ordinance, etc.. Thus, South Korea will be able to promote cooperation in the sector of international fisheries with Taiwa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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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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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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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4 | 0.14 | 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 | 0.08 | 0.241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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