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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 A study on the Policy Holder’s Duty of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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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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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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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41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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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판결〕에서는 건강검진을 받는 중에 갑상선 결절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피고가 그 후 암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상선 결절과 관련한 사항이 청약서에서 질문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이 사실을 특별히 고지하지도 아니한 것이 「상법」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판결의 내용이 타당한가를 검토하였다.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자가 제시하는 질문표나 청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상법」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될 뿐이므로, 질문표나 청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면 고지의무 위반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의 갑상선에 결절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신중한 보험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보험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험청약서에 갑상선 결절에 관한 사항이 질문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면 중요한 사항의 불고지가 된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의 불고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까지 고지의무의 위반을 인정하면 고지의무자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상법」제651조에서는 고지의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한 경우만을 고지의무 위반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갑상선 결절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까지 알고 불고지하였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불고지하였다는 것을 단정하기 어렵고 또 여기에 관한 원고의 증명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보험자인 원고에게 갑상선 결절의 사실을 불고지한 것은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중요한 사항의 불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과 같은 논리로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아니한 제2심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고, 이와 달리 해석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
This article analyzes and makes critical comments on the Supreme Court Case 〔2009da103349〕. This case related to the policy holder’s duty of disclosure.
As a contract of insurance is based upon the utmost good faith, a party of insurance contract shall disclosure material facts to the other party involved.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Artical 651, policy holder must disclosure all the material facts to the insurer before entering into an insurance contract.
Much of the criticism of the wide-ranging nature of the duty of disclosure has been directed at the test for determining materiality. A fact is material for the purposes of non-disclosure and misrepresentation if it is one which would influence the judgment of a resonable or prudent insurer in deciding whether or not to accept the risk or what premium to charge.
Material facts relate in general either to the physical hazard, that is the property, life or liability insured, or to the moral hazard. Facts relating to the physical hazard are those which are generally obviously material, for example, the nature, construction or use of an insured building, or whether it is particularly exposed to risk, in property insurance; health or a high risk occupation or hobby in life insurance; a bad accident record in terms of liability insurance.
Facts which are material need not nonetheless be disclosed to the insurer if (1) they diminish the risk; (2) they are facts which the insurer knows or is presumed to know or are matters of common knowledge; or (3) they are facts of which the insurer waives disclosure.
However, in this case, the fact that the insured has thyriditis constitutes ‘material facts’ prescribed under Korean Commercial Code Article 651. Nevertheless, the policy holder did not disclose the fact, which bred an issue on whether there was a violation of duty of disclosure. However, in this case, the policy holder had niether ‘bad faith’ nor ‘gross negligence’, which does not constitute a violation of duty of disclosure. Therefore,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20098da103349) was a right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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