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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초상의 상표법적 보호와 한계 = Markenschutz für Name, Bildni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8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48(24쪽)
제공처
Das Markenrecht bietet für bekannte Personen eine ganze Reihe von Schutz- und
Verwertungsmöglichkeiten, die über den rein persönlichkeitsrechtlichen Schutz
hinausgehen. Eintragungsfähig sind grundsätzlich sowohl der Name als auch das
Bildnis einer Person. Zudem sind auch die Signatur und die Stimme einer Person
grundsätzlich dem Markenschutz zugänglich. Grenzen ergeben sich für die Namen
und Bildnisse historischer Persönlichkeiten. Im Übrigen versagt § 8 Abs. 2 Nr. 2
MarkenG beschreibenden Angaben die Eintragung und begrenzt folglich die
Markeneintragung für den Tätigkeitsbereich der betroffenen Person. Dies gilt
jedoch nicht für Bildnisse. Im übrigen können die beiden Schutzhindernisse durch
das Erlangen der Verkehrsgeltung überwunden werden. Darüber hinaus ist auch
die Anmeldung durch Dritte unproblematisch möglich. Infolge des eingeschränkten
Überprüfungsverfahrens wird regelmäßig eine Lizenzbeziehung mit dem
Rechtsträger von Namen oder Bildnis vermutet. Der Träger der zu Grunde
liegenden Persönlichkeitsrechte kann sich insbesondere im Löschungsverfahren
nach §§ 55 i.V.m. 13 MarkenG gegen unberechtigte Markeneintragungen zur Wehr
setzen.
전통적으로 성명, 초상 등의 이용은 인격권 침해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인격권
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표법도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연예, 스포츠산업 및
광고 산업 분야에서 성명, 초상 등 특정인을 나타내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표지가
무단으로 상품에 부착되거나 광고에 삽입됨에 따라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명, 초상이 상표법상의 상표의 개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상품
표지로서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혹은 구체적인 경우에 어떠한 부등록
사유에 의해 거절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베토벤과 같은 역사적 인물의 성명, 초상 등은 식별력 결여
로 대부분 상표등록이 거절되겠지만 최근에 사망한 저명한 현대적 인물의 성명, 초
상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인격권의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부분인 성
명, 초상의 상속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은 대가를 받고
성명, 초상 등의 인격권적 요소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최근에 사망한 현대적 인물의 성명, 초상 등은 특정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로 사용
되고 따라서 식별력이 인정되어 상표로 등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단으로 제3
자가 최근에 사망한 저명한 고인의 성명, 초상을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경우에
상속인은 취소 혹은 무효심판을 통해 등록된 상표권을 취소 혹은 무효 시킬 수 있
는 규정의 도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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