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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석에 관한 소고 ―부동산 개발회사를 이용한 편법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법적 문제 및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42-3 of the Inheritance andGift Tax Act―Legal Problems and Legal Improvements for Gift Tax on Expedient Gift Using Real Estate Developmen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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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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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dient gift using real estate development company is recently increasing. It allows children to acquire stocks of a real estate development company, and parents actually succeed in the development business to increase the stock value and give wealth to their children in an expedient way.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gift tax All-inclusive in 2003, and legislation to supplement it in 2015. The National Tax Service is in a position to actively tax on such cases by apply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42-3.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maintain taxation due to the fact that it’s hard to satisfy the each tax provision. For example, a person who is recognized as unable to perform the action on his or her own, whether internal information was provided or not, the scope of the development project, cause-and-effect relationship. Also the issue is whether or not the shareholders can pay his taxes on the indirect profits, and when the tax obligation is established. If taxation is not possible based on Article 42-3, it is also an issue whether taxation is possible under Article 4-1-6.
Legislative purpose and legislative history must be taken into account when making legal interpretations of various issues. If it is objectively expected that the property value will increase due to contributions at the time of the donation, the gift tax may be levied for the purpose of legislation. In particular, if the intermediate development company is only a family company or a single-person company, and the donor has led the project, it is reasonable to impose a gift tax on the increase in the stock value of the shareholders of the development company. However, in order to promote taxpayer’s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it is necessary to do a minimum legislative improvement.
최근에 부동산 개발회사를 이용한 편법증여가 늘고 있다. 부동산 개발회사의 주식을 자녀들이 취득하게 한 후 부모가 실제로 개발사업을 성공시켜 주식 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부를 증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2003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고, 2015년 이를 보완하는 입법을 하여 편법증여를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세청은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상증세법 제42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과세하려는 입장이지만, 각 과세요건 사실마다 해석상 다양한 쟁점이 있어서 과세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즉, 주체 요건 중에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재산취득 요건 중에 내부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 재산가치 증가 사유 요건 중에 개발사업의 범위, 인과관계 요건 중에 우연한 사정으로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나 주주의 간접이익에 대한 과세 가능 여부, 납세의무 성립 시기 등이 쟁점이다. 만약 상증세법 제42조의3을 직접적인 과세 근거 규정으로 할 수 없다면,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과세가 가능한지도 쟁점이다.
이와 같은 여러 쟁점에 대해 타당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입법 취지와 입법연혁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입법 취지상 당초 증여 시점에서 증여자의 기여로 재산가치 증가 사유가 발생하리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본다. ‘개발사업’의 범위를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사업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중간에 매개된 개발회사가 가족회사나 1인 회사에 불과하고, 증여자가 시행사업을 주도적으로 했다면 특수관계자인 개발회사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세 형평상 타당하다. 재산가치 증가 사유는 개발사업의 성공으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이다. 주식가치 증가가 확정된 날 주주의 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발사업의 범위,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 인과관계에 대한 추정과 반증, 경제적 이중과세 조정장치 등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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