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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범위와 한계-헌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 The Extent and Limit of the Right of Trademarks with emphasis on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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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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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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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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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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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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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gistration of trademark provides an exclusive right to trademarks. However, trademarks are not absolute rights and do not provide the monopoly on words. The right of trademark provides exclusive rights on marks used on products. The trademark has a meaning that the mark indicates the source of products. The right of trademark has its extent and limit.
The descriptive use of word or name of person involves the freedom of expression protected under the constitution. Also the trade name also is protected by the right of personality and the freedom of works.
The article 51 of Korean Trademark Act prescribes the boundary and limit. However, the article does not limit the original boundary of trademark rights. Just it confirms that the boundary and scope of trademark rights. It is because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51 is fundamental rights such as the right of freedom or speech which preempts the property rights, e.g., trademark rights. Therefore, the right of trademarks can not preempt the rights on name etc., of human.
Anyone has rights to describe the true of products on which a trademark has been attached. Generic words belong to publici juris and then anyone enjoys using generic words. No one can claim it as his private property.
Conclusively, the right of trademark has inherent limit. The article 51 of Korean Trademark Act confirms its boundary. The article 51 does not create the limitation of trademark rights.
상표권은 재산권이다. 헌법상 재산권은 상위의 가치인 인격권이나 표현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와 충돌할 경우에 하위의 가치인 상표권은 제한이 된다. 기술적 의미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하므로 상표권보다 상위의 가치이다. 성명이나 상호도 인격권이나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므로 상표권과 충돌할 경우에는 상위의 권리인 인격권이나 직업의 자유에의해서 보호되어야 한다. 우리 상표법 제51조는 이러한 점을 확인하는 규정이다.
상표권은 상표적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상표적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상표권침해가 되지 않는다. 상표의 기술적 사용은 헌법상의 가치뿐만 아니라 상표적 사용이 아니므로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 대법원이 기술적 의미의 상표에 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 상표법 제51조의 상표권의 제한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재산권인 상표권의 효력을 인간의 존엄,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기본권보다 우선한 것으로 부당한 판결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이차적 의미의 의의를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서 시정되어야 한다. 그 외 상표권은 본질상또는 타법과의 관계에서 그 범위가 정해진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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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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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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