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개념 발명에 대한 상위개념 발명의 동일성 -신규성 판단시와 우선권 주장 인정여부 판단시를 중심으로- = Identity of Genus-inventions to the Species-Inventions: Focusing on the determination of novelty and priority of in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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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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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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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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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5(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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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동일성 문제는 신규성, 선원성 판단을 위한 전제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상위개념과 하위개념 발명의 동일성 문제는 특허법상 주요한 주제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양자의 발명이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의 발명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양발명의 동일성 판단은 그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단이 상이하게 되어 상위개념에 대하여 하위개념의 발명은 신규성, 선원성 판단시에 원칙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반면에 하위개념에 대하여 상위개념의 발명은 동일한 발명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판단방법은 최근까지 우선권주장 인정여부 판단시에도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취급되었으나 최근의 특허법원 판결에서는 우선권 주장인정여부 판단시에는 하위개념 발명에 대하여 상위개념 발명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신규성, 선원성 판단시의 기준과 결과적으로 상이하게 되었다. 현재 하위개념 발명에 대하여 상위개념 발명이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구미(歐美)에서 신규성 판단시에 채택된 ``후침해 선신규성 부정의 원리’에 기초한 것이나, 이는 종전 진보성의 개념이 신규성의 개념과 구분되어 있지 않던 시절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진보성의 개념이 신규성의 개념과 분리되어 있는 현재에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들고, 이러한 점에서 하위개념 발명에 대하여 상위개념 발명의 동일성을 부정한 특허법원의 판단은 비록 우선권 주장 인정 여부 판단시에 그 사정의 범위를 제한할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하위개념에 대하여 상위개념 발명이 동일하다고 한 판단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은 우선권 주장인정 여부시의 전술한 판례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었다고 생각되고 나아가 이러한 판단 방법이 신규성 및 선원성 판단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보기Determination of identity of genus-inventions and species-invention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field of patent law, since the determin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as the prerequisites for the determination of novelty and/or priority of inventions. The determination of the identity, however, depends on the comparing order of inventions: genus-inventions are determined to be identical to the species-inventions; species-inventions are in principle not to be identical to the genus-inventions. The method is generally thought to be applied to the cases for the approval of national-priority under the Korean Patent Act §55. Recent precedent by the Patent Court of Korea, however, shows that this is not the case: the species-invention is not identical to the genus-invention. The decision results in the discrepancy between the criteria for the determination of identity of genus-species inventions. The origin of the de facto principle that the species-invention is identical to the genus-inventions can be traced to the old maxim: “That which infringes, if later, would anticipate, if earlier.” The maxim, however, was formed before the inventive-step was introduced apart from the novelty requirement, which makes the applicability of the principle these days in doubt. The recent precedent by the Patent Court seems to make the opinion more persuasive that in principle the species-inventions are not identical to the genus-inventions and the newly introduced criterion should replace the old criterion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identity between the genus-inventions and species-in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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