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디지털증거 압수ㆍ수색에서 참여권 보장을 통한 개인정보통제권 구현 방안 =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by guaranteeing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8-101(14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The most effective way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is to guarantee an active legal right for individuals to manage, decide and control their own information. If you can directly control your own information, you will not only block in advance any falsification or leakage that may occur in the process of information processing, but will also greatly reduce anxiety and distrust of investigative agencies.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discuss how to implement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in the current seizure and search procedures. First, for a theoretical review of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in Chapter 2,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explored. In Chapter 3, we will look for examples of the rea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s i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at home and abroad, and in Chapter 4 we will look at foreign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laws and cases. Lastly, in Chapter 5, after accessing the existing integrated digital evidence management system in 'participant mode' to realize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rocess of confiscating and searching digital evidence, We would like to propose a self-directed participation system that allows viewing, inquiry, and even confirmation of deletion.
더보기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관리ㆍ결정ㆍ통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자신의 정보를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되면 정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조나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에 대한 불안과 불신도 훨씬 줄어들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압수ㆍ수색 절차에 개인정보통제권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제2장에서 개인정보통제권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위해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통제권의 의의와 한계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국내외 민간·공공 부문의 개인정보통제권 구현 사례를 찾아보고, 제4장에서 외국의 개인정보 관련 법제 및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디지털증거 압수ㆍ수색 절차에서 개인정보통제권 구현을 위하여 기존 디지털증거 통합관리시스템에 ‘참여인 모드’로 접속 후, 정보주체 여부에 따라 사전에 허용된 범위의 증거들에 대해 열람 및 조회, 삭제 확인까지 하는 자기통제형 참여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