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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판정에 있어 관세평가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ustoms Valuation Principles on FTA Rules of Origin Determination
The Value-added criterion, which is one of the favoured FTA rules of origin, measures the origin of a product based on the importance of value added to the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VOM) or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VNM). South Korea’s 15 FTAs prescribe various methods to calculate added value. However, whether WTO’s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Ⅶ of the GATT 1994: CUSTOMS VALUATION AGREEMENT should be applicable, and to what extent the agreement would be applicable in the calculation of added value, was undecided in many cases. The outcome of the review was confirmation that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must be applied to the computation of added value, which aims to verify the place of origin in all FTAs. Furthermore, value costing for materials in domestic transactions, which had put into the production of exporting goods, also aligned with the confirmed findings. In the meantime, the range of Customs Valuation Agreement that is applied to measure the value varies depending on the FTA: (1)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as in the Korea-EU FTA; (2) entire rules are applied to the calculation of the Customs value as in the Korea-US FTA. Although FTAs and their related ordinances do not state explicit rules, valuation, based on Customs Valuation Agreement for origin determination, should be implemented at the time of export declaration. The applicable exchange rate at this time was analysed as the ‘exchange rate for export’, which is announced by the Commissioner of Customs based on th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and applied on the date of export declaration. The accurate application of th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in the calculation of added value of export commodities and used materials can crucially influence fulfilment/dissatisfaction of requirements for determining origin, which is based on the value-added criterion. As such, firms who utilise FTAs and Korean customs authorities who implement origin inspection are required to develop an in-depth understanding of customs valuation.
더보기특혜목적의 FTA 원산지기준 가운데 하나인 부가가치기준은 수출상품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재료 또는 비원산지재료의 부가가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 원산지물품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15개 FTA에는 모두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 산출에서 WTO 관세평가협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적용될 경우에도 협정의 어느 범위까지가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FTA에 명시한 경우도 있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어 적용에서 혼란과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토결과 법체계상 원산지증명을 위한 부가가치 산출에서는 어느 FTA에서나 반드시 관세평가협정이 적용되어야 함이 확인되었다. 이는 수출상품의 가치뿐 아니라 수출상품 생산에 투입되는 국내 거래 재료의 가치 산출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FTA에 따라 가치산출에 적용되는 관세평가협정의 범위는 한-EU FTA에서와 같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규정에 그치는 경우도 있고, 한-미 FTA에서와 같이‘과세가격’을 산출하는 규정 전체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각각의 경우 원산지결정을 위한 부가가치산출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FTA와 관련 법령 어디에도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것이지만 원산지규정 목적의 관세평가협정에 의한 가치의 평가는 수출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적용될 환율은 관세평가협정에 근거하여 관세청장이 고시하여 수출신고일에 적용되는‘수출환율’로 분석되었다. 수출상품과 투입된 재료의 부가가치 산출에서 관세평가협정의 정확한 적용여부는 부가가치기준에 의한 원산지요건의 충족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FTA를 활용하는 무역업체와 원산지검증을 수행하는 관세당국은 관세평가에 대해 심도있는 이해를 필요로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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