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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유보에 관한 고찰― 기본권과 법률의 관계정립방안 ― = Überlegungen zum Grundrechtsvorbehalt als ein Grundrechtsdogmatik über die Grundrechte mit Gesetzesvorbehalt
저자
장영철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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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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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09-74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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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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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se Arbeit befasst sich mit dem Grundrechtsdogmatik über die Grundrechte mit Gesetzesvorbehalte. Den Ausgangspunkt für die begrifflich-konstruktive Auseinandersetzung mit den grundrechtlichen Gewährleistung und ihren Vorbehalten bilden die Ergebnisse der bestehenden Praxis. Im Mittelpunkt steht der Aufbau der Grundrechte. Dafür ist zu klären, aus welchen Elementen sie zusammengesetzt sein und welche Struktur sie aufweisen müssen, um jene Wirkung entfalten zu können, die ihnen die vorherrschende Praxis zuweist. Auf dieser Grundlage wird der Versuch unternommen, mit dem Grundrechtvorbehalt eine dogmatische Figur zu entwickeln.
In diesem Sinne besteht dieser Aufsatz aus drei Teilen. Im ersten Teil geht es darum, den bisherigen Stand der Überlegungen um die Grundrechte mit Gesetzesvorbehalt aufzuzeigen, um eine gesicherte Vorstellung über die Ausgangslage der bisherigen Entwicklung zu erhalten. Auf dieser Grundlage soll der zweite Teil der Untersuchung die Figur des Grundrechtsvorbehalts im Hinblick auf Anwendungsbereich, Typologie und dessen Funktion aufbauen. Im dritten Teil wird die vorangegange Arbeit zusammengefasst.
Zum Schluss diese Aufsatzes wird Appel am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 gezogen, im Wege der aufgestellten eigenständigen Prüfungsmassstäbe über die Begrenzung und die Ausgestaltung des Grundrechtevorbelts die Geltungskraft der Grundrechte entfalten zu können.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다. 하지만 기본권이론과 헌법재판소결정에서 기본권과 법률의 관계를 논증하는 기본권의 객관적 내용은 헌법적 근거도 실체도 불분명하다. 더구나 헌법재판소는 기본권구체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으로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수권규정이자 제한의 한계 원리인 헌법 제37조 제2항과 기본권보장의무를 일반적으로 규정한 제10조 제2문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다. 이로써 개별기본권에 특유한 법률유보의 의미를 간과할 위험성이 있다. 헌법제정자가 계획한 기본권구체화의 권한배분에 있어서 헌법재판과 입법 간에 주객전도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제정자가 개별기본권의 보장수준을 고려하여 마련한 법률유보의 의미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본권과 법률의 관계정립방안으로 기본권유보에 관한 도그마는 바로 이러한 목적에서 실무에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도한 창조적인 이론정립작업이다. 이는 우선 법률유보에 관한 종래의 이론과 판례의 검토를 통하여 기본권유보도그마에의 수용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권의 구체화에 대한 제한유보와 형성유보의 구별을 전제로 그 기능과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대한 통제범위 등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다. 이로써 기본권구체화의 과제는 입법자의 우선적 권한임을 확인하여 법률유보 기본권의 유형에 상관없이 기본권구체화입법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으로 비례의 원칙을 남용하는 헌법재판실무에 대해 경고한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제한과 형성적 법률에 대한 정치한 위헌심사기준을 확립하여 최종적인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입법자우위의 입헌국가의 초석을 세우는 바른 방향임을 강조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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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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