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세출자율성 지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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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64(164쪽)
제공처
□ 연구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는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 제고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지방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
-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적 측면에서의 자율성을 측정할 수 없어 사회복지분야 차등보조율 적용, 조정교부금 배분 등에 있어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재정자주도 등의 세입지표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임.
○ 본 연구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실현 및 재정정책 추진에 있어 세출측면에서의 지표를 개념 화하고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뜻을 반영하여 지방공공재를 생산ㆍ공급할 수 있는 역량(자주재정역량)을 확인하는 것은 지방자치실현의 조건을 파악함에 있어 큰 의의를 가지며, 세출자율성 지표는 세입측면의 지표가 갖고 있는 한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의를 가짐.
□ 세출자율성의 의의
○재정자율성이란 정부간 재정관계에 기초한 개념으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통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의 세출적 자율성으로 이해하여야 함.
- 세입측면에서도 자율성을 논의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세입을 모두 자유롭게 편성ㆍ지출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어려움.
○ 현행 지방자치단체 재정력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 중 세출자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마련 되어 있지 않음.
- 세출지표로서 정책사업 비중, 보조사업 비중, 자체사업 비중 등을 활용하기는 하나,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모든 재원을 정책사업비로, 보조사업을 제외한 모든 재원을 자체 사업으로 처리하고 있어 지표로서의 의미가 크지 않음.
- 이는 지방재정 세출적 측면에서의 자율성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지방 재정제도의 복잡성과 사무구분의 한계 등에서 기인함.
○세출자율성은 가용재원과 유사한 개념으로 정부간 관계, 경직성ㆍ건전성, 사업재원조달 등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부간 재정관계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정부간 재정관계 관점이란 ‘중앙정부나 상급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약받지 않는 재원’이 라는 의미로, 본 연구에서의 세출자율성 지표는 총세입 중 지방자치단체가 외부적 제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의미함.
□ 분석방법 및 결과
○중앙정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사용상의 제약을 받는 재원을 일반회계, 당초예산을 중심으로 분석함.
○세출상의 제약재원은 크게 세출용도가 지정되는 세입, 법정경비, 의무적경비, 기타 제약재원으로 구분함.
- 세출용도가 지정되는 세입이란 국고보조금, 목적세와 같이 지방재정 세입에 있어 이미 사용목적이 정해진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용도지정세입’으로 개념화함.
- 법정경비란 법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세입에서 일정한 규모를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교육비특별회계와 같이 보통세의 일정률을 교육 자치단체(시ㆍ도 교육청)가 사용하는 특별회계에 이전하고 있는 재원 등을 의미함.
- 의무적경비는 기관위임사업과 같이 ‘국민이면 거주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누려야 할 행정서비스 생산ㆍ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함.
- 기타 제약재원은 예비비와 같이 용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부거래 등 장부상의 재원으로서 실질적인 세출이 불가능한 재원 등을 의미함.
- 한편, 사무수행에 따른 일반경비로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있는데 이는 세입과 세출 양 측면에서 제외하여 정책사업비에서의 세출자율성을 측정함.
○ 세출자율성을 제약하는 재원을 바탕으로 세출자율성 지표를 ‘(세입 - 제약재원)/세입 규모’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산식이 도출됨.
- 분모는 총세입에서 지방채와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값이며, 분자는 총세입에서 용도가 지정된 세입,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출,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서비스 생산비용 및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값임.
○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세종시로 분석대상으로 하여 정부 간 관계 관점과 재정운영의 경직성 관점에서의 세출자율성을 분석함.
- 세종시의 정부간 관계 관점에서의 세출자율성은 35.9%로 나타남.
세종시의 경직성 관점에서의 세출자율성은 27.2%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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