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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주의 귀속에 관한 대법원판례 = La Jurisprudence de la Cour Suprême de la Corée sur la dévolution des nouvelles actions émises aux actionnaires avant l’inscription de la cession des actions anciennes au registre des actionnaires dénommé registre des transferts
저자
정진세 (홍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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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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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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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7(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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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on l’expression des arrêts rendus en 1988, en 1995 et en 2010 par la Cour Suprême de la Corée, les nouvelles actions émises aux actionnaires avant l’inscription de la cession des actions anciennes au registre des transferts appartiennent définitivement au cédant sans distinction entre les circonstances très variées dans la cession d’anciennes actions et dans l’émission de nouvelles actions. Néanmoins la jurisprudence pourrait s’écarter de cette solution dans des circonstances modifiées dans l’avenir. L’arrêt de 1988 admet la prétention du cédant des anciennes actions qu’il a déjà cédées aux nouvelles actions émises aux titulaires de ces anciennes actions avant l’inscription au registre de cette cession, dans un cas où la relation de cause à effet est évidente entre l’enrichissement du cédant et l’appauvrissement du cessionnaire. D’ailleurs la Cour a pris cette décision quant au problème entre le cessionnaire et le créancier du cédant sur le fondement du droit applicable à la relation entre le cessionnaire et la société émettrice de l’action,en se dissociant des solutions qui prévalent dans les droits allemand, français, anglo-américain,japonais. Les arrêts rendus en 1995 et en 2010 concernent les cas particuliers de la cession bénévoles d’actions anciennes et le cédant n’encourt pas le reproche d’avoir doublé son avoir d’une part du prix intégral d’actions anciennes qu’il a cédées et d’autre part de nouvelles actions. Ne pourrions-nous pas espérer un arrêt qui admettrait la répétition de l’enrichissement sans cause d’actions nouvelles de l’émission gratuite au cédant qui a déjà reçu le prix intégral d’actions anciennes?
더보기대법원이 1988년, 1995년 그리고 2010년에 선고한 세 판결은 문언상으로는 실기주가 발생하는여러 상황 중 어느 경우를 한정하지 않고 실기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뿐 아니라 원본주식 양도당사자 간에 있어서도 주주명부상 명의인인 양도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것처럼 판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 판례가 모든 상황에서 유지되어야 할지 의문이다.
대법원의 1988년 판결은 준비금의 資本轉入에 의하여 무상으로 발행된 실기주도 원본주식양도인에게귀속한다고 판시하여 양도인의 이득과 양수인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백히 수긍되는 사안에 대한것으로서, 독일법, 프랑스법, 영미법과 달리함은 물론 일본 판례보다 위의 대법원 판례태도를 철저히고수하고 있으나 원본주식 양수인과 양도인의 채권자 사이의 실기주의 귀속에 관한 우열에 관한 사안에 대한 것이다. 1995년 판결과 2010년 판결은 원본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실기주를 취득했더라도 온전한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처럼 이중으로 이득을 했다고 할 수 없는사안이다. 특히 앞의 1995년 판결 사안에서는 증여자가 후회하고 주식을 회수하려 했던 경우이다. 그러므로 원본주식의 유상양도인이 실기주를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을 부인할 수는 없지않을까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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