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의 문제점과 등기제도의 개선방안 = The problem of current collective movable property transfer mortgage and improvement of registration system
저자
김창구 (영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0-110(21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Movable property has a limitation for being used as mortgage system such as the right of pledge because of its unstable disclosure system. According to the civil law, the right of pledge by occupation revision. Especially, validity of current collective movable property as transfer mortgage has been discussed because of its difficulty of specificity. Recently, to use movable property as mortgage, many countries are introducing disclosure system, that is registration.
Hereupon, Korea and Japan which are following the civil law legislated a law for registration of movable property transfer mortgage. However, both contries are showing little of difference in the subject and object, and purpose and effectiveness of registration. I will suggest the problem through examine problems of both system. Although the system mentioned above is introduced, it does not mean that the effectiveness of collective movable property is approved. Also it does not mean that legal configuration and specific method etc. of collective movable property is developed in a new form. Because the effectiveness of collective movable property is approved, for legal configuration and specific problems, the existing theory has to be applied. However, according to new legislation, for being provided as mortgage, collective movable property can be the object of registration. So further research on this is required. To clarify registration of transfer for true transfer and mortgage is another problem occurred by introduction of new disclosure system. This can be led to dispute. Because, if it is considered as object of fraudulent, it can be changed to form of fake mortgage by mortgagor. Also, the extent of bona fide acquisition is became narrow.
Even registration is realized, it does not mean that bona fide acquisition totally disappear, but it can bring stability to transaction system. Finally, vexatious process or expense of registration can cause disorder. In this aspect, related law has to be established. These few problems has to be researched continually. Accordingly, I hope that laws related to these problem are made.
동산은 공시제도가 불안하여 질권과 같은 담보제도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를 가져왔다. 민법상점유개정에 의한 질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유동집합동산의 경우는 더욱 그 특정성이 어려워 양도담보로서의 유효성에 대해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 세계적으로 동산을 담보로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기라는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 추세가 되었다. 이에 대륙법계인 일본과 우리는 최근에 동산양도담보등기를 위한 입법이 마련된 것이다. 즉 양국의 입법은 등기의주체와 객체 그리고 등기의 목적과 효력 등에 대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 제도의 차이점들을살펴보면서 문제점을 제시한다. 그런데 이러한 동산을 양도하면서 등기를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고,유동집합동산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유동집합동산의 법적구성이나 특정방법 등이 새로운형태로 전개되는 것도 아니다. 유동집합동산은 이미 그 유효성을 인정받아왔기 때문에 특정의 문제나법적인 구성에서는 여전히 종래의 이론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나 새로 도입된 입법에 의하면 집합동산의 경우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기에 이에대한 연구는 여전히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공시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먼저, 진정양도와 담보를 위한 양도의 등기상의 구별 문제이다. 이는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설정자에 의한 가장담보의 형태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선의취득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었다. 등기가 된다고 선의취득의 형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의 질서에 상당정도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등기의 비용이나 절차의 번거로움이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계법령의 제정에 주목된다. 이러한 몇 가지 문제점들은 계속적인 연구가필요한 분야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관계법령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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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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