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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를 전제로 한 현행 추후보도청구 요건의 입법론적 개선방안: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사각지대 논의를 중심으로 = Legislative measures to improve the current right of subsequent notification requiring criminal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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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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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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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9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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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of the Press Arbitration Law of South Korea stipulates the right to request the media to report subsequent notification when the criminal proceedings of a person who is reported to have been accused of a crime or have received criminal action are terminated in the form of innocence. However, because of the strict requirements that criminal proceedings must be initiated, the right to request for subsequent notification cannot be exercised unless the party has been subject to criminal proceedings. As a result, there is a risk of injustice that protects the personal rights of those who have been reported on minor charges thoroughly, but blocks remedy for those who have not received criminal charges even though administrative dispositions have been reported on serious charges. This study suggests the relaxation of the requirements for subsequent notification as a solution to the aforementioned problems. In other words, it is possible to request subsequent notification, even when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on the allegation is terminated in the form of invalidity confirmation or revocation judgment. If the above improvements are made, it is expected that the right to claim subsequent notification will be able to play a role more substantially in relieving the damages of personal rights caused by criminal reports with effect.
더보기<언론중재법> 제17조는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의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등의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이를 보도하여 줄 것을 언론에 요구할 수 있는 추후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추후보도청구권은 형사절차 개시라는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당사자가 형사절차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면 행사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경미한 혐의가 보도된 자의 인격권은 면밀히 보호하면서도 중대한 혐의에 관한 행정처분 사실이 보도되었지만 형사상 조치는 받지 않은 자의 구제는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부정의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 연구는 전술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추후보도청구 요건 완화를 제시한다. 즉 범죄보도 당사자가 혐의에 관한 행정처분이 무효확인・취소판결 등 형태로 종결된 경우에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개선된다면 추후보도청구권이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 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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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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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3 | 0.3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2 | 0.32 | 0.589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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