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식병합에 의한 소수주주의 축출 = The Elimination of a Minority Shareholders by a Reverse Stock Spli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5-110(3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사안에서 피고회사는 10,000 대 1의 주식병합비율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 단주를 소유하게 된 주주는 단주처리절차에 의하여 일정한 보상을 받고 회사로부터 축출되었다. 소수주주인 원고는 위 주식병합 및 자본금 감소에 대하여 자본금감소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 주식병합이 종류주주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주식병합이 회사이익을 지향하는 것인지를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주식병합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것인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형식적 판단에 그치지만, 소수주주의 이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식병합이 회사이익을 위하여 적합하고 필요한 수단인지, 주주 지위에 대한 침해가 불비례적으로 과도한 것인지가 판단되어야 한다. 제2심법원은 주식병합이 소수주주 축출제도(상법 제360조의24)를 탈법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이용되었다고 보았지만, 피고회사는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의 일부 요건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별개 제도인 주식병합제도를 이용하였고, 주식병합에 위법 또는 불공정한 내용이 있다면 이는 주식병합행위의 문제이지 소수주식의 강제 매수제도에 관한 탈법행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회사이익이란 목적이 없이 오로지 소수주주의 축출을 꾀하는 주식병합은 신의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또는 다수결 남용의 법리를 적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본다. 자본금감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식병합이 경영상의 목적이 있다면 그 주식병합이 회사이익을 지향하는 것이고, 이것이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더라도 현저히 불균형하다고 볼 수 없다. 일반조항의 성격을 갖는 법원리를 적용하려면 회사법학에서는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아닌 다수결 남용의 법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주주의 충실의무론에 의하여 피고의 지배주주에게 소수주주의 이익에 대한 배려가 요구되는 지 여부는 주식병합이 회사이익을 위한 최선의 것이었는지 그리고 주식 병합으로 얻을 수 있는 회사이익과 이에 대응하는 소수주주의 이익이 적절히 균형을 유지하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한다.
더보기In the case, the Defendant applied a stock consolidation ratio of 10,000 to 1, and as a result, shareholders who owned fractional shares were expelled from the company after receiving some compensation through the disposition of fractional shares. The Plaintiff, a minority shareholder, filed a lawsuit for invalidation of capital reduction. Whether the stock consolidation is actually disadvantageous to class shareholders should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whether the stock consolidation is aimed at the company's interests. Although the Supreme Court only makes a formal judgment as to whether the stock consolidation violates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it should be determined whether the stock consolidation is an appropriate and necessary means for the company's interests or whether the infringement of shareholder interest is proportionally excessive. The second trial court considered that the stock consolidation was used to evade the minority shareholder eviction system (Article 360-24), but the defendant used a separate stock consolidation system. The consolidation of shares solely seeking to evict minority shareholders without the purpose of corporate interest is deemed illegal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or the law of abuse by majority rule. If a stock consolidation which is not aimed at reducing capital has a management purpose, the stock consolidation is aimed at the company's interests, and even if it violates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it cannot be considered significantly unbalanced. In order to apply the legal principles that have the nature of general provisions, the legal principles of abuse of majority rule must be applied first, no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Whether the Defendant's controlling shareholder is required to consider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by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should be judged by whether the consolidation of shares was the best for the company's interests and whether the corresponding minority shareholders' interests are properly balanc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9 | 1.09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75 | 0.922 | 0.4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