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의 출제방향에 대한 고찰 = Review on Direction to Set Drafting Legal Document Type Essay Questions of Public Law in the National Bar Examination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7-310(24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Since the first National Bar Examination (the “Examination”) was tested in 2012, the Examination has been made seven (7) times already. The National Bar Examination Act (the “Act”) declares in Article 1 the purpose of the Act is to provide for matters concerning the Examination which tests abilities to practice law, such as professional ethics and legal knowledge, necessary to legal professionals; and requires in Article 2 to administrate the Examination in close connection with the curricula of professional law schools. Therefore, the actual questions of the Examination must be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Act.
Examination subjects related to drafting legal document are part of essay subjects including skills evaluation as stipulated in Article 8 (1) of the Act. If the Examination continues testing in “essay” by distinguishing (x) case-law type essay and (y) drafting legal document type essay including skills evaluation, the purpose of each (x) and (y) and items to evaluate each (x) and (y) need to be different. Although the questions of drafting legal documents tested in the past seven (7) Examinations have developed and varied to reflect skills evaluation, it still has a long way to go in evaluating skills applying to practice of law comparing with actual documents using and requiring in the practice of law.
The skills expected and required in the practice of law are not like a contest of how many case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n examinee knows or how fast an examinee finds them out. It evaluates how logical and persuasive from a principle of law in legal document an examinee drafts at test because it would not encounter a 100% identical case in the practice of law. For that reason, questions on drafting legal document type essay need to be tested for cases likely to be occurred or can be happened, not to be tested for the test. In particular, public law subjects testing by drafting legal document are more concerned about real-world questions, because public law subjects would have a limit in setting Examination questions with a code book for testing only.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시작된 후, 벌써 총 제7회의 변호사시험이 진행되었다.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함이 변호사시험의 목적이고(제1조),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도록 함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기에(제2조), 실제 진행되는 변호사시험의 문제들도 이러한 변호사시험법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기록형 시험과목의 경우 변호사시험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실무능력평가를 포함한 논술형의 문제에 해당하게 되는데, 현재처럼 변호사시험에서 논술형 문제를 사례형 문제와 실무능력 평가를 포함하는 기록형 문제로 구별하여 시험을 치르게 한다면, 양자가 추구하는 목적이 분명히 달라야 하며, 평가의 대상이 되는 요소도 달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총7회의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들은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면서 실무능력 평가를 포함하고자 하고 있으나, 실무에서 실제 작성이 요구되고, 작성되는 서면들과 비교해보면,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내에서 쟁점을 지나치게 자세히 제시해 주거나, 관련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직접적으로 문제로 만드는 경향 등이 있어 아직까지는 실무능력 평가라는 요소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실무에서 기대하는, 그리고 요구하는 실무능력이란 단순히 기존에 있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얼마나 잘 알고 빨리 찾는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무가에게 주어진 100% 동일한 사례가 있기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법리적 논리성과 설득력을 갖춘 서면을 작성할 수 있는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록형 문제의 경우 시험을 위한 문제가 아닌 실제 발생하는 문제의 형태, 실제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의 형태를 갖춘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이러한 요청은 시험용 법전만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기 어려운 공법 기록형 과목의 경우 특히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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