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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의 현재적 문제와 미래적 과제 = A Study on the Current Problems and Future Tasks of Law School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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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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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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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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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11-34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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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whether 「the Law of School Law」 and 「the Attorney Examination Law」 are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law school introduction. The law of law school has been operating far from the original intention of law school introduction. Typical examples are problems in curriculum management, student selection, professor protection related to evaluation, financial expansion, and opening of place for Attorney Examination.
The solution of these problems lies in the amendment of the legal contents and the enforcement of the legal contents according to the intention of the law school introduction. However, despite the introduction of law school system, which is regarded as an advanced system, it remains unchanged from the past system.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abandon all vested rights in the previous system. This attitude will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will lead to successful landing of law school.
From this point of view, the following directions for improvement were suggested.: (1) This paper presents a method of determining successful applicants in accordance with the intention of the law school. That is, 'how to qualify a lawyer for a graduate of a law school' or 'qualification test'.
(2) When the law school is canceled, it must be clearly defined whether the law school is returned to the former college of law.
(3) The responsibility of securing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law school is not only the establishment university but also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4) It is most desirable to have the lawyer test center distributed to the place where the law school is located.
본고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관련 법률인 「법학전문대학원법」 및 「변호사시험법」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종래의 ‘시험에 의한 법조인선발제도’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법조인 양성시스템인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고, 그 결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관련 법률은 도입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들을 담게 되었다.
이러한 규정상의 문제로부터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은 당초 도입취지와 동떨어지게 운영되고 있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교과과정운영상의 문제, 특성화관련 과목의 운영상 문제, 학생선발에서 특별전형 등의 문제, 평가 등과 관련한 교원보호의 문제, 재정확충과 관련한 문제, 변호사시험장 개설과 관련한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교과과정 운영상의 문제는 변호사시험합격자 결정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실질화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의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을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에 맞게 ‘법학전문대학원을 이수한 자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방법’ 또는 ‘자격시험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학생선발에 있어서 특별전형은 지원자가 없거나 또는 정원에 미달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고려하여, 특별전형을 정원 내에서가 아니라 정원 외로 선발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취소시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이 종래의 법과대학으로 환원되는지를 분명히 규정하여야 하고, 또한 해당 교원에 관한 보호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넷째, 「법학전문대학원법」 및 「지방자치법」 등의 해석을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확보의 의무주체는 설치대학뿐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한 그 의무주체라고 하였다. 다섯째,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장소로 분산하여 변호사시험장을 개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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