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에 있어서의 물상대위 = The Subrogation on the current collective movable property transfer mortgage
저자
공순진 (동의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2(32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Korean Civil code Article 342 admits the subrogation on pledge, applying it to the pledge of rights and the mortgage. But there remains a question whether the subrogation on the transfer movables security, particularly, the current collective movable property transfer mortgage is accepted because there is no mention about the transfer movables security.
In the case of the current collective movable property transfer mortgage, the intention of parties of settlement of right to property transferred for security and the intrinsic function of right to property transferred for security should be accounted in judging whether subrogation is accepted or not. Too much emphasis should not be put on the legal form called the owner’s position of a person who holds a right to property transferred for security. This view means that the subrogation on the current collective movable property transfer mortgage should be admitted.
The constitutional part of the current collective things, that is, the collateral object on the current collective movable property transfer mortgage is supposed to be changeable.
In addition, the right to property transferred for security can’t be exercised as far as the constitutional part is changeable. Thus, fixation of collateral object should precede exertion of the subrogation right.
However, if a person who creates a security right continues to do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 of the current collective movable property transfer mortgage, exertion of the subrogation right should not be admitted as far as special circumstances like agreement admitting it at the stage before suspension of business don’t happen despite the reason of fixation.
The effectiveness of special contract which enables exertion of the subrogation right while a person who holds a right to property transferred for security or a debtor does business should be interpreted as restrictedly as possible. It’s because exertion of subrogation right can block the circulation of business and seriously drive a debtor into suspension of business.
Therefore, other items like money should be seized before payment or delivery in order to exercise the subrogation right. But in this case, a person who holds a right to the current collective movable property transfer mortgage need not seize them personally. It’s because the subrogation right is admitted in the case that the third creditor seized them previously.
Act on Security of movables and claim et. extends the scope of subrogation up to disposal or lease of the collateral object unlike existing civil law. Movable property is easy to dispose. Once disposed, it is actually hard to overtake collateral object and execute a security right. A transferee can acquire the ownership without the burden of a security right through disposal or bona fide acquisition during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All these things considered, Act on Security of movables and claim et. extending recognition range of subrogation to disposal or lease of collateral object is desirable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a mortgagee of movables registration.
우리 민법 제342조는 질권에 있어서 물상대위를 인정하고 있고, 이를 권리질권 및 저당권에 대하여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산양도담보 등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동산양도담보 특히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에서 물상대위가 인정되는지 하는 문제가 있다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의 경우 물상대위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설정 당사자들의 의사, 양도담보권의 본질적 기능 등이 중시되어야 한다. 양도담보권자의 소유자적 지위라고 하는 법적 형식에 치중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에 있어서의 물상대위는 인정되어야 한다.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에서는 담보목적물인 유동집합물의 구성부분이 변동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구성부분이 변동하는 한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담보목적물이 「고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의 특성상 담보권설정자가 통상의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면, 고정화 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영업활동종료 이전단계에서 물상대위권행사를 인정하는 합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양도담보권설정자 혹은 채무자의 영업계속 중에 물상대위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특약의 유효성은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영업의 순환을 차단하고, 채무자를 영업정지로 몰아넣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금전 기타 물건을 지급 또는 인도받기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권자가 직접 압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채권자가 이미 압류한 경우에도 물상대위가 인정된다동산․채권담보법은 현행 민법과는 달리, 담보목적물의 매각, 임대의 경우까지 물상대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동산의 경우, 그 처분이 쉽고, 일단 처분이 되면 담보목적물에 추급하여 담보권을 실행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통상의 영업과정에서의 처분이나 선의취득에 의해 양수인이 담보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담보목적물의 매각, 임대에까지 물상대위의 인정범위를 확대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태도는 동산등기담보권자의 보호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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