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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의 처분과 독일민법 제185조의 처분수권 = Verfügung eines Nichtberechtigten und Verfügungsermächtigung nach §185 B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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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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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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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8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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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추인에 무권대리 법리를 유추적용하는 대상판결의 입장은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면서도 이론적으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첫째, 일단 대상판결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이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며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대상판결의 사안만을 전제로 한다면 제130조 및 제133조의 직접적용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둘째, 대상판결을 비롯한 판례의 입장과 같이 무권대리 법리를 유추적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두 관계를 마치 유사한 것으로 보아 유추하는 것으로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법적 근거로서는 설득력이 약하다.
셋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문제를 의문의 여지없이 해결할 수 있는 법리는 민법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법리가 필요한데, 이는 결국 처분수권에 관한 입법으로 극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특히 입법론 차원에서는 기존 개정시안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Die Rechtsprechung, die die Vertretung ohne Vertretungsmacht bei der Genehmigung der Verfügung eines Nichtberechtigten analog anwendet, wird als unvermeidlich angesehen. Theoretisch ist jedoch Kritik möglich. In dieser Arbeit wurde folgendes erörtert.
Erstens, das Urteil betrifft nicht die Genehmigung einer Verfügung durch einen Nichtberechtigten. Es sollte vielmehr als ein Fall der Genehmigung der Vertretung ohne Vertretungsmacht betrachtet werden. Daher kann zumindest in diesem Fall das KBGB §130 und §133 direkt angewendet werden, um eine Lösung zu finden.
Zweitens, Die Rechtsprechung geht von der Annahme aus, dass zwei grundsätzlich verschiedene Dinge ähnlich sind, und wendet sie analog an. Dies ist als Rechtsgrundlage für die Genehmigung einer Verfügung durch einen Nichtberechtigten wenig überzeugend.
Drittens, es gibt keine Rechtsgrundlage im KBGB, die das Problem der Genehmigung einer Verfügung durch einen Nichtberechtigten zweifelsfrei lösen kann. Daher ist ein Rechtsgrundsatz erforderlich, die diese Grenze überwinden kann. Am besten wird dies durch eine Gesetzgebung über die Verfügungsermächtigung erreicht. Insbesondere auf der Ebene der Gesetzgebung ist eine Überprüfung der bestehenden Gesetzesänderungsvorschläge ebenfalls erforderl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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