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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헌정의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과 제헌헌법의 관계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itution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f 1948 from the viewpoint of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ism
저자
김수용 (대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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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9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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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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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헌정사적으로 근대 민주국가는 봉건질서를 타파하고자 하는 민주시민의 탄생과 민주시민에 의한 시민혁명 발발, 민주시민들을 대표하는 의회 조직, 의회에서 민주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헌법 제정, 헌법에 입각한 민주국가 수립, 민주국가를 실현할 구체적인 법령 마련, 헌법 제정과 실천 과정에서 미흡했던 내용을 반영한 헌법 개정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1919년 4월 11일에 건립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탄생하였다. 즉 1919년 3.1혁명 이전에 민주시민들이 탄생하였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 1919년 3.1혁명을 일으켰다. 1919년 4월 10일 저녁 10시경에는 민주시민의 대표자들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을 개원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헌법(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하였다. 1919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1919년 4월 11일에 건립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법령 등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919년 9월 11일에는 1919년 4월 대한민국헌법 이후 미흡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제1차 헌법 개정을 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은 총 5차에 걸쳐 개정이 되었는데, 해방 이전 마지막 개정은 1944년 4월 22일에 이루어졌다. 1944년 대한민국헌법은 제61조에서 헌법 개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7월 17일에 공포된 제헌헌법(1948년 대한민국헌법)은 1944년 대한민국헌법을 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헌법 제정 절차에 따라 새롭게 제정되었다. 그러나 1944년 대한민국헌법과 1948년 제헌헌법은 기본편제가 유사한 점, 두 헌법 모두 제1조에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규정하고 있는 점, 1948년 7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대한민국 정체성 논쟁과 결정 내용 등을 종합할 때, 1948년 제헌헌법은 헌법 제정 절차에 따라 제정되었지만 실질은 1944년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또는 전면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On April 11, 1919, the first Constitu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hereinafter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19”) was enacted and was promulgated in Shanghai, China. The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says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a democratic republic.”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hereinafter “the Republic of Korea of 1919”) was established by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19 in the course of the March 1st Revolution caused by democratic citizens.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19 was revised five times until liberation from Japanese imperialism. The last Constitution(hereinafter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44”) was revised on April 22, 1944.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imperialism,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hereinafter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48”) was enacted on July 12, 1948 and was promulgated on July 17, 1948. On August 15, 1948, the Republic of Korea(hereinafter “the Republic of Korea of 1948”) was established by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48. The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also says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a democratic republic.” like that of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19.
On July 7, 1948, the National Assembly of 1948 decided the identity of Republic of Korea of 1948 as follows. “We, the people of Korea, proud of a resplendent history and traditions dating from time immemorial, upholding the great spirit of independence, as manifest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course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now at this time engaged in reconstructing a democratic, independent country are determined.” In other words, the Republic of Korea of 1919 was established by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19 on April 11, 1919, then it was reestablished by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48 on August 15, 1948.
In summary,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imperialism,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48 was made by new process even though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44 had the process of revision. But I think that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48 was the revised constitut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44 based on the deci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f 1948 on July 7, 1948, the same Article 1 of two Constitutions(the Korean Constitution of 1919 and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48) and the similar formation of two Constitutions, etc.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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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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