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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다문화가정 관련 법률의 교육권 분석 = Analysis of educational rights of related laws of Multicultural Families for Improving Multicultural Education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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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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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4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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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권과 관련하여 헌법 및 관련 법률 규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다문화교육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관련 법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는 근원적으로 교육권을 보장한다.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기회균등)와 제29조(국제교육)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교육권 실행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 교육보장을 위한 제19조의 ‘전문상담교사제도’, 영·유아보육법 제3조(보육이념), 제4조(책임) 규정과 특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의 교유규정, 청소년복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의 규정이 있다.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조례를 통해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외국인 자녀의 교육권 보장은 향후 사회적 과제이다. 결론적으로 첫째,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행정적·재정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에 대한 사회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셋째, 국가차원의 교육과정에 교육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독일 등의 다문화 사회가 실천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분석과 이해는 필수적이며 이를 우리 사회의 정서와 맞도록 개선하는 것 또한 주요한 과제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and related laws related to the right to educ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with Korean nationality, and to provide legal basis for the curriculum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the future. The results of the relevant legal analysis are as follows. Article 10(Right to pursue happines s),Article 11(Equal rights), Article 31(Education rights) of Constitution Law are the important legal basis. Article 4(Equalization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Article 29(International Educ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e important legal basis. Specifically, it is required that Article 13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school attendance obligation) and Article 19(professional counseling system) for education guarantee, Article 3(child care ideology), Article 4(responsibility) of Young and Infant Child Care Act, The Education Regulations of the Family Support Act Article 10, and Article 18 of the Youth Welfare Support Act(support for migrant background youth) are guaranteed the right to education. 17 local governments guarantee the right to education through ordinances. However, ensuring the right to education of foreign children without Korean nationality is a social challenge in the future. In conclusion, first, it is necessary to make leg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lement to activate multicultural educ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ercep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Third, the right to education should be established at national level. In order to organize a specific curriculum for multicultural education, analysis and understanding of the curriculum practiced by multicultural society such as Germany is essential, and it is also a major task to improve it in accordance with the sentiments of our societ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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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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